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전 주지가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김제시 소재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산사 전 주지가 이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금산사 전 주지가 조성한 비자금을 현 주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며 전·현직 주지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산사 전 주지 A씨는 한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이 비자금 중 1억원이 금산사의 현 주지 B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조계종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징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이날 입장문을 냈다.
또한 조계종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협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신앙의 도량인 두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
박주현 기자
juhyun2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