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식시장이 지난 1일 폭락했다. 이유 중 하나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대주주 기준이 하향 조정하면 적용되는 건 1만 5천명 정도다. 그런데 왜 개미 투자자들도 반발하는 걸까? 

세제 개편안과 주식 폭락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연구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실망한 개인들이 주식 팔아서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언론 보도, 정답 아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이상민 제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이상민 제공)

-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1일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질문이 맞지 않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세제 개편안 발표로 주식이 폭락한 것은 아니고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날 주식이 폭락한 건 맞죠. 그렇다면 왜 8월 1일 주식이 폭락했냐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평생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때문에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도 정직하지 않은 거고 세제 개편안은 폭락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정답인 건데 다만, 8월 1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관세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편보다 관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관세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다우지스가 굉장히 하락했어요. 8월 1일 상하이 지수도 굉장히 하락했어요. 전날 다우지수 하락과 그날 상하이 지수 하락이 한국의 세제 개편 때문이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한국 세제 개편이 우리나라 주가 폭락에 부분적인 영향은 줬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크리티컬한 영향 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의 영향이 중첩됐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가장 단적인 증거는 있어요. 8월 1일에 폭락했지만, 개인은 순매수했어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실망한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마치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개인은 순매수했으니 그런 언론들의 우려는 사실상 증명되지 못한 거죠. 개인 순매수로 저는 많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 그러나 관세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다른 나라가 다 나빠져도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열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주식이 좋죠. 그러나 전 세계 무역이 다 나쁘고 우리나라만 선방했으면 우리나라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되고 다른 나라도 다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좋은 건데 또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는 것도 15%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쁘고 우리나라는 조금 나쁜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나쁜 것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감세 때문에 증세 내몰려"

- 그러면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향후 5년간 한 35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39조 원 증세 세제 개편안인데 저는 이 증세에 내몰렸다고 표현해요. 왜 증세에 내몰렸냐면 윤석열 정부가 감세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법은 개정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계속 지속 되는 거죠. 만약 이재명 정부가 세법을 하나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계산해 본 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소 효과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는 마이너스 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80조 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35조 원을 부분적으로 회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0조 원 중에서 한 35조 원 정도 회복을 한 것은 나름 긍정적이고 이런 증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때문에 증세에 내몰렸다고 판단합니다.”

- 단일 종목 10억 이상 투자자는 만 명도인 거잖아요. 근데 왜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 세제 개편 통해 10억 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50억이 10억으로 낮아졌을 때 대상 되는 사람은 한 1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이긴 한데 그 1만 5천 명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 5천 명이 주식을 팔면 나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요. 그 우려는 실제 상황 주식 시장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1만 5천 명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50억 원 넘는 대주주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10억 이하의 개미들도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이 한 1,000조 원 훌쩍 넘는 데 1만 5천 명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영향 받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허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주식이 양도소득세 확대 후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괴담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요.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영향 미친다고 오해하면 이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 주자들 테마주 있잖아요. 그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테마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해당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잘못된 믿음이 실제로 그 주 테마 주식을 오르게 하거나 내려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의 잘못된 믿음이 시장에 일부분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시장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시장에 나쁘다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죠.”

-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주식 투자로 손해 볼 경우 세금을 왜 내야 하냐는 것 같거든요.

“손해가 나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할 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의 일종인 거고요. 당연히 손해가 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 이전까지 50억 이하는 주식을 매매할 때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는 10억까지 세금을 냈었어요. 그리고 더 과거에는 한 100억 정도가 넘어가는 사람만 세금을 냈다가 사회적으로 ‘소득이 있는데 왜 세금이 없냐?’라고 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고 그 컨센서스에 따라 아주 오래전에는 한 100억이 50억으로 내려왔고 50억이 10억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을 50억으로 올렸죠. 원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금투세 도입이 무산됐죠.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 기준으로 올라간 걸 과거처럼 10억 원으로 내리는 건 과거로 회복한 거지 새롭게 더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것 바람직"

- 10억 이하는 세금 안 내잖아요.

“만약 정부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기준으로 10억 이하는 미래에도 세금 안 내게 되는 건데 이게 개별 종목 기준이에요. 그 말은 한 9억짜리 주식을 한 10개 가지고 있다어서 1~2억 벌었어도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2만 명도 채 안 되죠. 대부분 주식 투자자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고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왜 10억 이하는 세금 안 내게 했나요? 근로소득세는 10원 벌었다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맞는데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단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 자본 이동은 굉장히 많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시장에 좋지 않겠다는 우려도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건데요. 물론 세금이 자본시장에 좋지 앉은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세금은 소비 시장에도 안 좋아요.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소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도 줄죠. 그리고 소득세가 있으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요.

법인세가 있으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법인세를 없애고 물가 상승시켜서 소비를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노동 공급을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세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세금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걷는 것이 세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세금의 부작용보다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시장에도 더 좋은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절대로 타협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식하는 게 자본시장에도 오히려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 사례는 당연히 주식 양도 과정에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주식 양도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 왜 양도세 과제 대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사실 이상하죠. 일단 대주주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10억 있는 사람이 왜 대주주냐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10억 있다고 대주주는 아니죠. 그런데 대주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대주주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문제지 대주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억을 초과하는 사람만 세금 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내가 10억을 초과하든 미만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세제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디테일한 수정 있겠지만 큰 틀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측”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 과세 대상을 다르게 봐야지 않나요?

“저는 지금처럼 특정 주식의 보유량으로 양도소득세를 하는 세제도 많이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금투세를 재도입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 세제 개편안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증세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을 잘 설득 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는 사태가 꼬일 때 원칙을 얘기해야 해요. 세금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이게 불법 과외가 이슈가 될 때 이런 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서 행정력을 통해 불법 과외 막아야 되는데 손쉽게 세무조사 하고 세금 통해 불법 과외 막으려고 해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의 제1 목적은 국가의 돈을 마련하는 건데 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잡으려고 하고 자본 시장도 좋게 하려고 하고 반도체도 좋게 하려고 하고 불법 과외도 막으려고 하고 세금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부터 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인 거고 우리는 이 원칙을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적용할 거라고 설득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조세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10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럼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에서 소득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예요. 물론 법은 국회가 확정하는 게 맞지만 세법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약간의 수정 큰 수정 없이 통과된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국회에서 디테일한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의 수정은 없이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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