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7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방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방송계 내부에서는 술렁거렸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KBS와 서울 MBC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방송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논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방송 3법, 방송개혁 핵심이고 방송개혁의 오랜 염원...국회 본회의 무난히 과할 것" 

'방송 3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송 3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었어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정치하시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잖아요.

“방송 3법은 방송개혁의 핵심이고 방송개혁의 오랜 염원이었잖아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무난히 통과가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방송 개혁의 큰 산은 넘는 거죠. 그래서 방송계 사람들은 환영하고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가 방송 3법의 핵심 취지인데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으면 공영방송 주변에 있는 방송까지 더 자리 잡아서 그게 국민에게도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합의, 협치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은 1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단일 안 만들어서 상임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발의한 적이 없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했죠. 그런 상황에서 협치고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빨리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민주당의 언론 장악을 위한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의 그 주장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 3법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공정하고요. 그런 사장이 뽑히면 정치권이나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독립성 갖고 공영 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사에 대해 국회 추천이 40%인 거 같아요. 정치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방송법의 목적인데 40%면 많은 것 아닌가요?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방송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는 정치권의 참여에 대해 다양했어요. 100%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는 의원도 있었고 저는 3분의 1 주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합의점을 찾은 게 40% 정도였어요. 합의 과정에서 공청회도 했어요, 근데 12.3 비상계엄 등 큰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만큼 그래도 안정성 있는 주체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조율 과정에서 한 40% 정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많이 진일보 한 거죠. 그리고 국회 추천을 더 줄이는 건 과제고 저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럼요. 방송법도 완벽하지는 않고 다듬을 게 많지만, 일부 시민사회 이런 데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도 정권을 잡고 방송법 통과 안 시켰으니 지금도 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듬을 부분은 다음 개정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KBS, MBC, EBS 중심 '방송 3법', 민영방송이나 지역 지상파는 깊이 있는 논의 못해...추가 입법 필요"

-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방송사 간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KBS와 서울 MBC만 한 것 같거든요. 때문에 SBS를 비롯해 지역 방송에서 불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지상파 방송과 종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 3법은 KBS, MBC, EBS 공영방송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민영방송이나 지역 지상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통과되고 그 다음 날 저희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제가 모두 발언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 방송하고 지역 MBC에 대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 EBS 같은 경우 현재는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발의한 법에는 대통령이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다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나요?

“원래 EBS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했어요. 제가 발의한 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로 했고 다른 의원들은 기존대로 방통위원이 발의하는 걸로 임명하는 거로 발의한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일단 기존대로 하자.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면 개정도 늦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못 했어요. 이것도 추가 입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 이번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한 것도 의미 있을 거 같아요.

“사장 국민추천제는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의미가 있거든요.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사장 후보들을 검증하고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사장 후보를 2배수 이상으로 뽑으면 2배수 이상 뽑은 후보를 이사회에서도 5분의 3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뽑고 2주 이내에 특별 다수제에서 결정 안 되면 다수자가 결선투표 해서가 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에 공정하고 투명한 장치 통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뽑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연령, 지역, 등 여러 가지 고려해 한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하는 거죠. 오로지 국민들에 의해서 사장이 선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출된 사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리가 없죠. 당연히 자본의 눈치를 볼 리도 없고요.”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게 했던 것과 같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현희 위원장은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임기가 남은 위원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한 거고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 중일 때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보수의 여전사다.’라고 했죠.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느 부처보다도 방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되는 장관급 위원장인데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원래 참석자는 아니에요. 배석자죠. 배석자인데도 와서 계속 정치적인 발언하고 자기의 발언을 향후 개인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보였고 SNS에도 끊임없이 그런 짓을 했어요.

때문에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7일인가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자기에게 방송 3법 개정안 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허위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사람을 국무회의에 배석자지만 참석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난해 청문회 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130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했어요. 그건 증거 인멸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3개의 범죄에 연루 돼 있어요. 조만간 기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3가지 중범죄 있기 때문에 기소되고 법적 처벌받으면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그럼, 해임해야 한다고 보세요?

“내년 8월까지 임기고 본인은 임기 채워야 된다고 주장 하는 데 안 좋은 선례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 조선 제허가 문제로 찍어내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소되고 기소를 이유로 면직시켰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세 가지 중범죄가 있기 때문에 기소되고 법적 처벌받으면 임기 채우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 언론 관련 부처장은 임기 보장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임기 보장이 정상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있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식물 상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로 3원화돼 있는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간 규모가 작은 규제 기관 위원회로 만드는 안, 그리고 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소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안, 세 번째 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제가 있는 방송 콘텐츠 특위에서 국정 국정과제 보고서 만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보냈어요. 그건 이진숙 위원장과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방송 3법이 만들어지면 그 틀에서 움직이고 그게 다른 방송들도 영향 미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주변 방송들도 상당히 영향 받아서 좋은 효과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죠. 방송에 비대칭 규제 같은 게 꽤 있어요. 비대칭 규제 같은 건 풀어서 방송이 기본적으로 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영에 대해 너무 불안하지 않은 구조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공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경영이 어려우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 지금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검 결과가 나오면 정당으로서 존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 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

- 위헌정당 해산 심판해야 한다고 보세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윤석열 체포할 때도 많은 의원이 가서 방해하기도 했고 저는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관여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거라고 봐요.”

 

- 국민의힘 주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계엄 반대했고 탄핵 탄생했는데 왜 위헌 정당이냐는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후의 행보를 보면 내란 세력과 단절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는 더더욱 그랬고요. 사안이 있을 때 당에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 취했잖아요. 그러면 정당 자체는 윤석열이나 내란 세력하고 같이 간 거죠.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죠.”

-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100석 넘는 정당인데 정당의 역할이나 능력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도 안 모여지고 기본적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 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에요. 저 정도밖에 못 하나 싶을 정도죠. 3특검을 통해서 위헌 정당 여부도 나오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하는 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민 상식에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저는 강제 구인해서 빨리 데려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측근도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져야죠.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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