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특히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내란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너무 엄중하고 많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 정식 수감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초유의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이날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내란·외환 가담 세력들도 하루 빨리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나 풀려난 뒤 4개월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며 생활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어서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