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지난해 12월 12일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제경찰서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입증 어려워 송치하지 않아...명확한 진상 규명 '한계'

김제경찰서 전경.(사진=김제경찰서 제공)
김제경찰서 전경.(사진=김제경찰서 제공)

하지만 경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이 사고 직후 ”도내 2인 행정실의 실장과 차석 간의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과 “저연차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행정직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 직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B씨가 생전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행정 직원 B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개월여 만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인 “모욕성 발언 들어 괴롭다...혼자 업무를 하고도 초과근무 신청하지 못해” 메모 남겨 

앞서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 초임 발령 받아 3년차로 근무하던 행정 직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족들은 “행정실장인 A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을 토대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A씨에게 모욕성 발언을 들어 괴롭다’, ‘혼자 업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을 메모로 남겼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교육청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인 행정실, 실장과 차석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쏟아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 요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제공)

공무원노조는 또 "최근 2인 행정 인력의 학교에서 들려오는 업무 폭증의 아우성은 아비규환 수준이다"며 "도내 2인 행정실의 실장과 차석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조사팀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조사와 감사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말 해당 학교에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는 경징계, 교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은 이달 말에 나올 전망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제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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