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을 돌며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자 A씨 등 12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도내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 등을 돌며 기사화를 빌미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지역 7개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연합체를 조직한 후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등 위법 사항을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건설 현장의 경미한 위법 사실을 촬영한 후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할 것처럼 세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갈취한 금품은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으로 분배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이들은 지자체 홍보 부서와 축제 위원회를 찾아다니며 광고비 집행과 축제장 좌석 선택 등 무리한 의전을 요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확보에 나선 바 있다.
또 경찰은 지난 4월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이란 단체를 내세워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군지역 등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 등 금전과 특별 대우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12명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공적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