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대책위,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대책위와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전북자치도의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그린파워(주)는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하루 552톤의 폐목재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21.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주변 기업 3곳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며 "고형연료 소각발전소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대책위와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전북자치도의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그린파워(주)는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하루 552톤의 폐목재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21.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주변 기업 3곳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며 "고형연료 소각발전소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환경단체 등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목질계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발전소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대책위와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전북자치도의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그린파워(주)는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하루 552톤(t)의 폐목재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21.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주변 기업 3곳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며 "쓰레기 소각발전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과 작물 재배, 판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쓰레기 고형연료 사용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퇴출’로 가는데 전북자치도와 정읍시는 이와 반대로 쓰레기 고형연료 사용시설 ‘수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단체들은 "2013년 환경부는 고형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자 전국적으로 SRF 발전소가 난립했다"며 "전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7년 환경부는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수도권 13개 도시에서 고형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0월, 소규모 시설의 사용 제한, 연료 품질 및 배출 기준 강화와 함께 SRF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는 단체들은 "유해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폐목질계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대기 중에 다량으로 방출되어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과 환경성 질환을 높이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바이오 SRF의 환경·건강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오 SRF 발전소를 건설 중인 정읍 일반산업단지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물론 생활쓰레기 소각장, 광역쓰레기매립장, 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 및 슬러지 건조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고 밝힌 단체들은 "더 는 ‘추가적 오염시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넘쳐나는 곳에 또다시 바이오 SRF 소각발전소를 지어 매일 쓰레기 연료를 수백 톤씩 소각하는 것은 정읍시민 전체를 유해물질의 장기 노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일대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환경총량 초과 유발시설인 바이오 SRF 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단체들은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의 청정 자연환경과 황토현 너른 들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동학의 후손 정읍시민들이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SRF 발전소 추진 관련 주민 동의 조작, 절차 위법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전북자치도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 시 사업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 12월 31일로 사업시행 기간 변경 승인을 불허할 것 ▲정읍시는 총량관리 기준 도입 및 정읍 제1 일반산단의 환경 포화도 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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