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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이 도내 시·군을 돌아다니며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 등 금전을 요구한 사이비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지역 지자체들을 방문해 부당하게 광고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이란 단체를 내세워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 등 금전과 특별 대우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도내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실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 광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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