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계 이슈
지난해 7월 도내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 금액을 상회한 간담회 식대비로 고발됐지만 지금까지 자진 신고한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과태료 통보를 받은 도내 9개 언론사가 해당 과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6개월 지났지만 자진 신고 언론사 '전무'...답변 회신 언론사 3곳 불과"

전북민언련에 따르면 전북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지난해 7월 고발된데 이어 지난해 9월 소속기관(국회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각 언론사)에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북민언련은 해당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자진 이행 신고를 촉구했지만 이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던 해당 언론사가 소속 기자의 과태료 부과 건을 법원에 신고했는지 이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진 신고한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답변을 요구한 이달 22일까지 회신한 언론사도 단 3곳에 불과했다"며 "절차가 지연되면서 언론사 징계 논의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들의 고의적 지연인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전북민언련은 "해당 사안은 출입처와 출입기자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언론사의 법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특히 도내 해당 언론사들이 자율윤리강령 준수를 강조해 온 기자협회 소속사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통보를 받은 도내 9개 언론사가 해당 과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푸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재공개할 것은 물론 향후 도의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참석자 14명 고발

한편 지난해 7월 10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을 비롯해 전북도의원 등 5명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만 1,000원을 전북도의원 2명이 나눠 결제한 것과 관련,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만 5,933원으로 확인돼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명이 고발인이 되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시 참석자 14명을 7월 25일 고발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하면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혐의 없어 불송치(각하)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부정 청탁 금지법 제8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공직자 등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민언련은 지난해 7월부터 성명과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낮은 재난 감수성은 물론 업무추진비 회계 지침을 우회하려 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징계해야 하며, 지역 언론들은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과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해 왔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