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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약 3만명 규모로 건설될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왔으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안부 중분위)는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파전'으로 전개된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서 김제시 귀속이 결정되자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함으로써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만경 7공구 이어 수변도시 김제시로 관할 결정...군산시·부안군 “현실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 반발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행안부는 23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한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와 만경 7공구의 관할이 김제시로 연거푸 귀속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와 부안군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날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과 매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얻은 김제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김제시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관할권이 확정된 만큼 불필요한 분쟁과 억지 주장으로 행·재정적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장기화...‘새만금 특별지자체’ 엄두도 못내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도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위치.(행정안전부 제공)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도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위치.(행정안전부 제공)

새만금 수변도시는 총면적 660만㎡로 새만금 사업지구의 인구 및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어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 결정 신청 이후 행안부 중분위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매립지 준공검사를 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의 광활한 영토를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벌이는 관할권 분쟁과 갈등은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10년 넘게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놓고 벌여온 영토전쟁은 날로 치열하기만 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 보호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도 매립지와 기반시설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은 계속 다툼을 벌일 태세다. 특히 방파제와 도로, 항만 등을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전에 중재하거나 막을 대안이 마땅치 않다.

관할권 분쟁 3개 시·군, 대형 로펌에 막대한 예산 지출...홍수·지진 등에 취약 수변도시, 예산 훨씬 더 들어갈 듯

새만금 남북도로 전경.(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남북도로 전경.(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이런 가운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하면서 각각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 2021년부터 지급한 예산이 18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9억 7,000여만원을 지급, 가장 많았으며 전체 비용 중 7억여원이 소송 착수금이나 법률 자문료이었고, 2억원은 성공 보수금으로 밝혀졌다. 또한 군산시도 7억 2,000만원을 대형 로펌에 사용했으며, 부안군은 1억여원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번에 관할권이 결정된 새만금 수변도시는 홍수와 지진 등에 취약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홍수, 지진, 지반침하로부터 보다 안전한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는 지난 15일 오현숙(정의당 비례) 전북자치도의원, 오창환(전북대 명예교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으로, 이들은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이 최대 50년 빈도에 맞춰져 있어 새만금 개발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 관저고 또한 너무 낮게 설계돼 역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래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토지 분양에 앞서 하수 시스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에 건설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지진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기준도 필요해 보인다”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홍수, 지진, 지반침하로부터 보다 안전한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며,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안전대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 대신 ‘메워진 땅’ 놓고 '군산·김제·부안' 관할권 분쟁 2010년 이후 ‘치열’

새만금 방조제 전경.(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새만금 방조제 전경.(사진=전북자치도 제공)

한편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작된 관할권 분쟁은 2010년 새만금 3호(2.7㎞)·4호(11.4㎞) 방조제를 정부가 군산시에 귀속시키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그해 12월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공방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5년 부안군에서 시작하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김제 앞바다의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군산에서 시작하는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각각 관할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행안부의 결정에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2라운드의 오랜 법적 다툼 끝에 2021년 대법원이 행안부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방조제 관할권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지만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방조제 이어 도로·항만 등 관할권 놓고도 갈등·분쟁…언제 끝날지 ‘예측 불허’

방조제 안에는 지도상에 없던 새로운 땅이 생기면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른바 '삼국지 대혈투'로 비교될 정도로 광범위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언제 끝날지 예측 조차 어려운 가운데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시점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종점까지 잇는 새만금 내륙 간선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2015년 11월 착공해 만 5년 만인 2020년 12월 준공됐지만 행안부 중분위는 올 초에야 심의를 통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도 소송전으로 이어갔다. 이 외에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의 운영 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을 관리하는 '원 포트'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되는 '투 포트' 방식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첫 계획도시로서 관련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 조성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였지만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돼 이 역시 행정소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본격적인 3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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