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사실 이번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이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2월 말~3월 초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길어지자 각종 추측이 난무했고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7일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방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전원일치 의견 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관되게 8대 0으로 나올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선고가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던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전혀 변함없이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8대 0으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약간의 내부적인 의견 조정 내지는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은 되기는 하지만 예상하던 대로 나왔죠. 선고를 광화문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청했거든요. 문형배 대행이 결정문 이유를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8대0 파면이라고 생각했죠.”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없었던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부분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였고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죠.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8대 0으로 나왔었지만 보충 의견도 나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보충 의견이 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선고하는 데 상당히 국민이 기다릴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요?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의견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측면도 있고 국민이 선출해 준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문제도 있으니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이긴 하지만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탄핵 소추가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의장이 확인하고 일주일 후 다시 가결을 시켰잖아요. 회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형식 재판관도 그건 인정했죠. 하지만 그분이 보충 의견을 전개하면서 ‘회기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소추 사유 같은 게 거의 동일한데 회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실상 동일한 의안을 다시 표결하게 되면 그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 탄핵 소추의 경우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의견이었어요.”
"위기 의식 때문에 교수·연구자들도 광화문에 가서 릴레이 단식 농성 해야겠다고 판단"
- 선고가 늦어진 데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앞으로 조기 대선이 언제 치뤄져야 할지까지의 정무적 판단까지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보충 의견이 있잖아요. 이 보충 의견들은 원래 반대의 의견이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의견 조정이나 의견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도 있었겠다는 추정은 가능해요.”
- 교수님은 안 나오니 불안하지 않았나요?
“나 역시 상당히 불안했어요. 내가 불안했던 것은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지정됐잖아요. 그게 아마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전 주 목요일 선고 기일이 지정됐을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상당히 긴장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선고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말하자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만장일치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상태예요.
만일에 지금 5대 3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아마 선고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기각 결정 선고는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고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봤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헌정 마비가 초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도 국회 나름대로 또 전 내각을 탄핵시킨다거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는 카드를 또 고려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많이 느꼈죠. 때문에 교수·연구자들도 광화문에 가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그 이튿날인 금요일부터 사실 광화문으로 갔던 것이죠.”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에 대부분 참여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론에서도 우리가 다 봤는데 가령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사실 야간 통행금지도 있었었다. 그러나 이건 대통령이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란 얘기도 나오죠. 결국 나머지를 대통령이 승인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는 내가 직접 계엄군을 다 보냈다.’라는 식의 얘기도 했고요. 나아가 계엄을 경고용이나 대국민 호소용으로 했다는 말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측면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하지 않았나 생각되요.”
-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 낸 건 어떻게 보세요?
“입장문에는 자신의 잘못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잖아요. 그냥 지지해 준 국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다고 했죠. 국민들에 대한 편 가르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잠시라도 지냈었던 분이라면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되죠.”
"‘정치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하는 것"
- 판결문에서 교수님이 주목한 부분이 뭘까요?
“주목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법정 의견과 더불어서 보충 의견이 어떤 내용을 정리했을까였어요. 왜냐면 틀림없이 선고 기일이 지정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교수·연구자들 그리고 또 경실련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의견서도 제출했고요. 거기서도 내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어요.
왜 그러냐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자의적이고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라는 말을 서두에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회민주주의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헌법 제77조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한 거죠.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물론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하는 점,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계엄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하는 데 공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 절차적인 위반이었었거든요. 게다가 계엄 포고령 제1호의 모든 내용이 비상계엄하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회 및 또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했고 모든 정치 활동 금지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또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 판결문 보면 국회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헌재가 본안판단과는 별 관련도 없는데 여야 균형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결정문 읽어 나가는 도중 분명히 국회 측도 한번 바라보고 피청구인 측도 한번 바라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균형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전체 결정문을 읽어보면 그 부분은 아주 적은 내용에 불과해요.”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투표와 대선 같은 날 하자고 제안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헌법 개정을 서둘러서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면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거의 안 지켜서 이번 기회에 조기 대선 일에 빨리 개헌과 국민투표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는 지금까지 내란죄에 대한 우두머리 그 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등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내란죄 수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불은 진화됐고 나머지 잔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내란 종식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헌법개정은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정식으로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고 헌법개정자문위원도 제대로 임명을 하고, 보다 더 충분한 기간 내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헌법개정을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관 2인 임명해야 할 아무런 급박한 사정 보이지 않아...한덕수 대행은 즉시 지명 철회해야"

- 근데 내란 종식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국회가 할 건 없지 않나요?
“물론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만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영장을 다 기각으로 했었고 또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실질 심사에 검사가 나가지도 않아 기각이 되는 식으로 검찰이 내란죄 수사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방해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만일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 특검이 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으니까 그 이후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통과시켜서 내란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어요. 대통령 몫인데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어디까지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몫 3인의 임명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임명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째 나머지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결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 국회 동의를 거쳐 총리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계엄포고령 제1호를 선포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국민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신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신임을 잃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어요. 그러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는 60일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임명되었으므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심리 정족수를 채우는 7인 체제 헌법재판소로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2인을 대행이 임명해야 할 아무런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한덕수 대행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