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퇴임 예정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야당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함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들어 보고자 지난 10일 서울 교대역 근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 맡고 있는 최새얀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 났을 때까지 거의 영화 같은 느낌...전원일치와 아닌 건 천지 차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됐어요. 변호사님은 지난 인터뷰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될 사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신 거냐는 질문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거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고 기일이 잡힌 4월 1일부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 전날에도 회의 했었는데 어느 시민사회든 다 그랬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상과 전망밖에 없었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4월 1일 선고 기일이 잡힌 후 저는 개인적으로 8 대 0으로 인용 될 것 같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 근거가 있었나요? 기일 지정됐을 때도 인용은 될 거지만 6대 2나 7대 1이지 전원일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일단 당위적으로 당연히 8대 0으로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4월 4일에 잡힌 걸 보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에 선고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집회현장에 나가서 다 같이 파면선고를 봤는데 집회현장에 갔을 때부터 파면 선고 났을 때까지가 거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 전원일치와 아닌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인용이잖아요.

“차이가 엄청나죠. 왜냐하면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기각 의견을 냈다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 냈다는 건 윤석열이 탄핵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탄핵의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결정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원일치와 아닌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들의 여론의 측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이 한두 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건 거기에 또 그 이유가 설시되어 있을 거고 그건 그대로 윤석열 지지자나 극우 선동 지지자들에게 영향이 갔을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요.”

-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헌재가 인용할 경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가 영향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극우들이 계속 헌재 앞에서 집회하다가 당일 한남동으로 넘어가서 있었잖아요. 내부에서도 인용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생중계 현장에서 문형배 소장이 윤석열의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다 짚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 판결문만 보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린 이유가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것이었을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으로 미룬 걸까요? 그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고법 2심 판결과 보궐선거 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건 여러 가지의 예상과 추측들이 많이 있죠. 28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바로 다음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판결이 너무 잘 나왔고, 다 잘 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건 맞죠. 사실 3월 14일이나 늦어도 3월 21일에는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문형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판결 이유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야당의 탄핵 소추 난발이라든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을 둘 다 질책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판결 이후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의견이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했어요.”

"판결문에 '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려고 뛰쳐나갔던 시민들의 힘이었다'라는 걸 명시한 게 너무 감동적”

- 대통령과 국회를 같이 비판하는 건 양비론 혹은 기계적 중립이란 주장이 있던데.

“저도 처음 들었을 당시에는 저런 내용을 굳이 윤석열의 탄핵 판결문에 넣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다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 독단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탄핵 소추권 남발이라든가 대통령에 비협조 같은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 정치적으로 해결 해 나야 갈 문제이지 본인의 긴급권을 남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우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과 화났던 것 중의 하나가 국회에 대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판시함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대통령에겐 잘못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인정한 부분이어서 논란을 좀 더 깔끔히 하는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 판결문에 대한 호평이 많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셨죠. 특히 부정 선거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많은 뉴스와 소식과 자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평균적인 법적 이해도가 높아져 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쉽게 설명해준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 계엄을 시민들이 막은 것이라고 판결문에 넣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 중에 가장 피력했던 것 중의 하나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고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애초부터 누구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헌재가 ‘그것은 네가 경고성으로 계엄을 약하게 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 국회를 지키려고 뛰쳐나갔던 그 시민들의 힘이었다.’라는 걸 명시한 게 너무 감동적이었죠.”

-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것을 넘어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여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천명한 게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탄핵되어야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탄핵 되었지만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내란수괴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아직도 재판에서 소명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것의 첫 단추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형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이 물론 이번에 비상계엄으로서 탄핵 된 거긴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시민사회는 너무 많은 인권적인 퇴행 때문에 각 분야에서 투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광장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을 굉장히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후 2번의 입장문을 냈지만, 사과와 반성에 대한 표현은 없고 지지층에게 하는 말만 담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실망하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은 끝까지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란 청산은 계속되어야"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 관저에 1주일 머물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관저가 숙박업소도 아닐뿐더러 식사 같은 건 국민 세금으로 할 건데 문제 아닐까요?

“저도 관련법을 찾아보지 않아서 이게 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면된 사람이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는데 관저에 계속 있는 게 부당해 보이기는 했죠.”

-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보기엔 어때요?

“저도 일면 동의 하죠. 이게 형사법적 의미에서 내란의 실행은 끝나기는 했지만 그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비호하는 자들이 계속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일방적으로 8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지명)한 것처럼 사실 어디에서 내란이 있었던 당시의 증거를 사실 인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국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두둔하고 비호했던 언행을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의원직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내란 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란 청산이라는 게 단순히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회 대개혁하고 완전히 유리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야당의 탄핵 남발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약자를 배제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민생을 돌보지 않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 조장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반적인 것까지 바꿔 나가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요.”

-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재판관 2명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했잖아요. 문제가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이라서인지, 아니면 지명 자체일까요?

“둘 다 문제죠. 7일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8일 오전에 그 속보가 뜨고 나서  이게 현실인가 했죠.  질문하신 게 둘 중에 뭐가 문제냐잖아요. 둘 다 엄청 문제죠.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가 가장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자가당착인 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 몫에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임명을안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장 몫은 임명 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 못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않았을 당시에도 국힘이 내세운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당시에도 황교안이 임명 안 했다고요. 물론 그건 그때 당시에는 틀린 주장이었지만요. 근데 황교안 총리의 선례와 반대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 그리고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통령 임명 몫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만 있고 명시적인 판례가 있거나 법조문이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이건 실질적이고 형성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또 10일 법제처에서도 이건 그 범위를 넘는 권한 행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행위죠.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대통령에게 3명의 임명권을 준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사람이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런 권한을 준 것인데 한덕수 총리는 우리 손으로 안 뽑았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구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지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 외연 확장시킬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 자격도 문제지만 내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윤석열과 오랜 친구 사이...문제”

-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4년 지기 친구고 내란 피의자죠.

“맞아요. 충격 받았던 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2명을 임명했죠. 그리고 둘 중의 한 명이 이완규라는 거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내란이 아직 청산 안 됐다는 거죠. 일단 한덕수 총리 자체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행이고 한 총리 본인도 내란 동조로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회동한 혐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을 때 그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까지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헌법에 전문인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빼고 보더라도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주주의 외연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는가도 문제지만 내란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윤석열과 굉장히 오랜 친구 사이인 사람을 앉힌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 과연 한덕수 총리의 생각일까도 의문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행동이 9일 한덕수 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했어요. 수사 요청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한덕수가 누구의 조언을 받았느냐예요. 국힘의 압력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이 조언 했을 수도 있고, 압박을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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