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오늘로 다가왔다. 도내에서도 선고일을 앞두고 전주 객사 앞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이 끝까지 모여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또 시민들은 비상 계엄 이후 급속도로 움츠러든 지역 경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로 봄 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수업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4·2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뒀지만 인근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가운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뉴스도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이밖에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동료 선원 등에게 털어놓은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는 법원발 뉴스도 시선을 끌었다. 4월 3일과 4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오늘 역사적인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필코 파면 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아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날부터 관련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이 끝까지 모여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JTV는 3일 ‘선고 앞둔 마지막 집회…"기필코 파면 돼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탄핵 집회가 열린 전주 객사와 익산 영등동 등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은 끝까지 모여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기사는 “준비된 공연을 즐기는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 전 마지막 집회인 만큼 더욱 큰 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12·3 계엄 사태 이후 전주에서 열린 집회는 모두 27차례로 참가자들은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익산 영등동에서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다”는 기사는 “72시간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전주 객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선고 장면을 시청할 계획이다”며 “전북경찰청은 4일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주 객사와 법원, 정당 사무실 등에 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 선고 계기 '봄 다운 봄' 맞이할 수 있기를”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비상 계엄 이후 급속도로 움츠러든 지역 경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로 봄 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전주MBC는 3일 ‘"선고 후에는 경기 살아나길"…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자영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12·3 비상 계엄 이후 지금까지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했다”며 “상인들은 제발 4일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이 모두 처벌받고 국민들은 다시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지갑을 다시 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얼어 붙은 소비 심리 속에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기사는 “기업들은 해외 변수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불안한 국내 정세가 안정돼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비상 계엄 이후 급속도로 움츠러든 지역 경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로 봄 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학교 재량으로 탄핵 심판 계기수업’, 교원단체 반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수업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3일 ‘전북교육청 "학교 재량으로 탄핵 심판 계기수업"에 교원단체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교육청은 3일 ‘일선 학교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수업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지침이 있다’면서 ‘학교의 문의가 많이 이런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전북교육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는 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탄핵 심판 생중계를 TV로 시청하며 계기수업으로 활용하라고 적극 권고하는 흐름과 결이 다른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TV 생방송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던 것과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기수업이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는 기사는 “교원단체들은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번 탄핵 심판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득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너무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대광법 통과에도 '웃지 못하는 전북'…거부권 행사하면?”

한편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는 3일 ‘대광법 통과에도 '웃지 못하는 전북'…거부권 대비 전략 착수해야’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윤 정부는 이미 41차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2 재선거 호남서 패배…지방선거 위기감”

4·2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뒀지만 인근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가운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4일 ‘민주당, 4·2 재선거 호남서 패배-민심 반영…지방선거 공천 위기감’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민주당의 본방인 호남에서 허용한 담양군수 자리는 조국혁신당의 1호 단체장 배출이라는 정치적 무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며 “정치권은 또한 호남의 대안정당으로 이번 선거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조국혁신당이 향후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사는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전북 등 호남에서 후보 출마를 공언한 혁신당을 향한 지역내 기대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민주당 ‘일극체제’에 따른 도민의 선택지 불허가 정치적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안겼다는 비판 역시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반공법 위반 재심 납북귀환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동료 선원 등에게 털어놓은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전북CBS노컷뉴스는 3일 ‘'반공법 위반 재심' 납북귀환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어’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혐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납북 어부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는 “'제5동림호' 선원이었던 신 씨는 지난 1973년 2월쯤 조업 중 북한 경비병에 납치된 후 귀환해 동료 선원 등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신 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재판부는 재심 선고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이뤄졌다'며 '허위로 자백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