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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란 타이틀로 일부 언론들이 성급한 오보를 줄줄이 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크게 놀랐다.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을 뿐 당장 석방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음에도 일부 언론들과 보수단체, 극우 유튜버들은 당장 석방되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사회관계망서스(SNS) 등을 통해 오보를 전파함으로써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측 주장 대부분 수용...“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이 그런 규정을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기준으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형사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었지만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안 돼“...시민들 ”내란 우두머리 석방은 내란 세력들에게 날개,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인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인 2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이와 관련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이날 구속 취소 절차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를 받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하지만 검찰 측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지나치게 앞서간 오보로 금세 드러났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에 벌어진 오보 소동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우려 속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제는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항고를 통해 신변 확보부터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날 일부 언론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시 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다시 내란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서는 절대 안 되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조국혁신당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북도민대회 8일 오후 5시 개최"...동참 호소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자료 제공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자료 제공

한편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비상시국회의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무너뜨릴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윤석열 파면을 전북도민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8일 오후 5시 전주시 중앙동 풍패지관(객사) 일원에서 대규모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동참을 호소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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