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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 정읍, 임실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 및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븍환경운동연합 제공)
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 정읍, 임실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 및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븍환경운동연합 제공)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던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이 전북과 충남 주민들이 멈춰 세웠다. 

18일 대전지방법원(제24민사부, 부장판사 오현석)은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이하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군과 정읍시 등 송전탑 경과 대역 참여 주민이 공동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반대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에 이어 법원도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호남발 수도권행 전력망 구축사업을 놓고 그 입지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 정읍, 임실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 및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금산대책위 박범석 위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과 피해만 키워 상황만 더 악화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사업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선로 이용 또는 기존선로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드는 등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연대 발언을 통해 “선례도 판례도 없는 송전선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반대 주민이 승리한 것은 한전의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가 허울 뿐이며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전이 판을 짜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정 선수까지 끼워 넣은 불법적인 판”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최적 경과 대역을 3구간으로 나누고 각개격파식으로 밀어붙이는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 경과 대역 주민들의 위법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때 본안 승소 가능성도 높다”면서 “경과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하여 균형된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3년 12월 22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의 결정’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송전선로 선정 당사자)들이 채무자(한전)를 위한 담보로 현금 9천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인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와 정읍, 임실 등 전북 내 지자체 주민 약 1,700여 명은 2024.12.3.,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2024.12.6.,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3월 중 가처분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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