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프로젝트' 성명 발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특별법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너지전환포럼,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당위성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참여,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오는 2월 17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력망을 확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단체는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차등 보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과 계통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전통 발전원 중심의 송전망 확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명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단체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와 산지 태양광 갈등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체는 "전력망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고 신규 제정법이며 법안 제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는 오로지 신속한 법안처리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전력망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환경 보호 및 주민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처럼,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재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계통 안정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기존 송전망 정책을 유지한 채 전력망만 확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다.
끝으로 단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지역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국회가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