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5년 1월 23일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주 중요한 선거 관련 재판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에 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관련 항소심이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비교·조명되고 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서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에 관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이른바 '물타기성 보도'들도 눈에 띈다.
이밖에 이번 달 전주시가 금융기관 가상 계좌가 잘못 인쇄된 세금 고지서를 대량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뉴스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뉴스도 주목을 끌었다.
검찰발 뉴스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 외에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같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느린 재판…'당선 무효형' 교육감과 '무죄' 정읍시장’, 왜?”

연초부터 전북지역 주요 인사들의 재판 소식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재판 결과가 임기 1년 6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나오고 있는 두 건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과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비교되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범의 제1심 선고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느린 재판으로 기한을 어기면서 따가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CBS컷뉴스는 22일 ‘라디오 X’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비교했다. ‘전북 '허위사실 공표' 재판…'당선 무효형' 교육감과 '무죄' 정읍시장’이란 제목의 이날 방송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관련 항소심에서 TV 토론회 등에 나와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와 별도로 이학수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 심리도 진행됐다”고 문을 연 뒤 각각의 사건과 재판 결과 등을 짚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TV 토론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 게재를 구분해서 판시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TV 토론회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페이스북 즉 SNS에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재기한 뒤 “TV 토론회 관련해선 허위사실공표가 성립이 되려면, 허위사실 표명이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토론회를 보면 주먹다짐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단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라고 재판부 판시 내용을 인용해 강조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 등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형사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따랐다고 밝혔다”며 “반면 '폭행이 없었다'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선 서 교육감이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방송은 “SNS라는 불특정 다수 상대로 당선 목적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면서 “장기화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학수 정읍시장 역시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비교했다. .
이밖에 이날 방송은 “대법원은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 시장의 발언은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학수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후보 측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형에 전북 교육계 ‘술렁’…엇갈린 반응”

서거석 교육감의 전날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도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22일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형에 전북 교육계 ‘술렁’’의 기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서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서 교육감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사는 “당장 전교조와 전북교육연대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폭력과 거짓말로 점철된 교육감이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엉클어진 교육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반면, 전북 교육 수장의 입지가 약해지면 그간 추진한 교육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일관성이 필요한 교권 회복과 학력 신장 등이 흔들리면 교육 현장의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북교총의 입장을 인용해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교육감의 중도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차기 교육감 후보군의 움직임까지 빨라지면서 전북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서 전북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전북교육연대는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와 학교폭력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였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서 교육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주장, 곧바로 대법원 상고", "교육감 공약사업 정상대로 진행?”…물타기용 보도자료·언론 보도 ‘눈총’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재판 이후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바쁜 모습이 지면에 역력히 반영됐다.
지역 일간지들은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서 교육감은 2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또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내년 지방선거 1년 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79.1%로, 지난해 목표인 64.9%를 12.9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의 느린 재판과 1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항소심 재판 결과 등으로 인해 혼란과 우려,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와 무비판적 긍정 보도 등은 ‘전형적인 물타기용’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 가상계좌 뒤바뀐 고지서...5만 2천여건 '혼란’”

이번 달 전주시가 금융기관 가상 계좌가 잘못 인쇄된 세금 고지서를 대량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전주MBC는 22일 '가상계좌 뒤바뀐 고지서...5만 2천여건 '오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이번 달 각 가정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 계좌 번호로 송금을 하려하자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떴다”며 “알고 보니 이 가상계좌 번호, 잘못 인쇄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11만 3,000여 건을 각 가정에 보냈는데 이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에서 계좌번호가 잘못 인쇄된 고지서 5만 2,000여건이 대규모로 발송됐다”는 기사는 “올해부터 고지서에서 농협과 전북은행의 위치를 바꿨지만, 정작 가상계좌번호 위치를 바꾸지 않고 인쇄했기 때문”이라며 “전주시는 뒤늦게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나마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뉴스도 주목을 끌었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시행돼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다”며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기사는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며 전문가 말을 전했다.
“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벌금 80만원 구형”…'태양광 비리' 혐의 기소와 '별도'

한편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지역 언론들은 해당 기사에서 “검찰은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두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초 구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의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요청으로 순간 부주의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 외에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