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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12·3 내란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정치 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위원장 및 해당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나서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를 자초한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비상계엄 동조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 내란 사태 일으킨 윤석열 법적 변호는 물론 한덕수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 주장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 로고.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 로고.

전북평화연대와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구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전양심과 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지역인권네트워크)는 12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논의 후 의결할 예정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한석훈·강정혜·김종민·이한별 공동발의)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변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라느니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둥 도저히 국가인권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힌 지역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권력을 위한 권력보위위원회으로 변질된 듯하다”며 “윤석열의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핵심에서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갈무리)

그러면서 지역인권네트워크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들의 행태로 인해 국가인권보장체제의 근간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을 봐왔기 때문인데 이들은 이번에 심지어 내란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결서까지 제출한 것이어서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인권네트워크는 ▲내란에 동조하며 시민들의 인권은 내팽개치는 이들을 반인권세력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고 있는 안창호를 위시한 모든 반인권세력은 퇴장할 것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윤석열에 의해 지명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번 사퇴를 재가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이번 사안에 참여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은 당장 모두 인권위에서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인권위 목적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위 존립근거 붕괴시키고 인권 침해 일으키는 부당 행위 철회하라”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제공)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잔당 즉각 체포" 등을 촉구했다.(사진=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제공)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동조 안건 상정하는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계엄 동조 안건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됐는데 그건 바로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된 것”ㅇ;라며 “하지만 해당 안건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됐음에도 사실상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인권위의 비상계엄 관련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등 5명의 위원들이 제출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재하여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안건 내용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게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는 운동본부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인권위의 설립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안건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붕괴시키고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부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경찰의 국회 통제 및 계엄군 투입 등 12·3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다”고 강조한 운동본부는 “나아가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하며 법치주의를 실시간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즉각 비상계엄 동조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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