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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의 중대 범죄란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까지 모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전날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모두 불응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수처는 20여일 안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의자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 연쇄적인 사법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영장 미발부시 '12·3 내란 사태' 이후 전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윤석열 체포·구속' 요구와 국민적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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