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준우 변호사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은 일단락되는 것 같다. 하지만 수사 부분은 아직 미진한 것 같다.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정리해 가고 있지만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다. 현재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18일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준우 변호사를 서울 신논현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 수사의 적법성 유지 중요”

-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5일이 지났어요. 검찰과 군검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군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든 상황이에요. 형사법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중복 수사 등의 우려가 있죠. 내란죄는 경찰과 군검찰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과 군의 경우도 이번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부자들이 있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문제는 특검이 출발하기 전까지 여러 수사기관이 적법 수사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가 저는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검찰과 공수처 간에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속한 민변에서도 성명을 냈고, 언론에서도 우려했죠. 다행히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 하기로 18일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상황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복 수사 하는 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잘못해서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A 기관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B 기관이 수사권 가지는 경우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꾸렸고, 또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 검찰이 응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시행 초기 당시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로 인해 약간의 혼란으로 나타난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지금 검찰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 사건까지 가려고 한단 얘기도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검찰이 내란에 관해 수사권이 있냐 없냐 부분은 쟁점이 있었죠. 일단 하급심 법원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해당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약간의 우회로를 인정한 것 같아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의 부패 범죄가 아니라 나목에 따라서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시 직권남용죄 혐의를 구성한 후 다시 내란죄가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영장을 내준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 수사권이 누가 있느냐의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던 자체가 불법이라고 만약 봤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장기적 방향성 혹은 기존의 개혁에 대한 찬반에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선 분명하죠.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 수사의 적법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민이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나름 조직에 사활을 걸고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런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봐주기 수사나 관대한 수사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도 상당 부분 사람들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저도 물론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법률가들은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발언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로 꼽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이어서 17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구속되어 주요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셈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나쁘지 않게 봅니다. 특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수사 기관의 경쟁 속에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하기 전에 기소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

- 우려할 점이 있을까요?
“우려할 점은 사실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특검은 출발이 지지부진해져서 특검 출발 전에 기소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죠.”
-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기소 된다면 특검 필요 없는 건가요?
“특검이 완전히 필요 없다고 보기에는 당연히 곤란하죠, 다만 특검의 핵심적인 역할, 예를 들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를 특검 출범 전에 하게 되면 공소 유지는 특검에서 하겠죠. 하지만 특검이 내란죄 기소를 별도로 할 방법은 현재 없어서 공소 유지만 하는 역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검찰이나 공수처에 무작정 속도를 늦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속도를 내줘야 하죠.”
- 검찰과 검찰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하는 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출석 여부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하면 그때 통상 체포 영장이 발부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시간을 확보하고 법리적 구성을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체포 영장을 어쨌든 발부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사례는 없는데 구속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쟁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알다시피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 대상 바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다만 헌법상의 불소추라고 하는 개념에 기소 개념만 좁혀서 볼 것이냐 아니면 강제 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알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 같아요.”
- 구속 시도할 때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에 대해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에서 막아서 대치가 있었잖아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때문에 경호처로서도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 문제를 꼭 기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도 공개 변론하면 출석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런 대치가 벌어기전에 검찰에 혹은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국회 탄핵소추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지만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송달 안 받는 건 적절하진 않죠. 물론 법조계에서는 흔히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고, 그냥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12·3 사태 핵심은 내란죄가 되냐 안되냐라기보다는 '내란의 미수'냐, '내란의 기수냐'는 법률 해석 갈릴 수 있어”

- 이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재판관들은 피의자의 태도도 보잖아요.
“물론 재판 지연을 고의로 하면 재판부에서 안 좋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재판에서도 이런 점이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법리대로 판결하는 것이고, 재판 지연과 같은 절차적 문제는 부수적인 것 같아요.”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입장이던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쪽 논리라는 건 ‘사회 통념상 쿠데타나 내란이라고 하려면 뭔가 유혈 낭자한 사태가 벌어지거나 총포를 쏘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에 해당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정도로 그 죄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형법전과 1897년에 5·18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단 내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2)폭동을 일으킨 경우예요. 그리고 형법상 국헌 문란 유형 중 하나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에 의하여 마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 포고령에는 1호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국회에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라고 했던 행태들이 드러났잖아요. 이건 사실 내용적으로도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지만, 형법상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폭동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폭력 개념은 최광의 개념의 폭력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했어요. 그래서 총 쏘지 않았더라도 총을 든 군경이 나타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그 폭동으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경우 정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나 법조인들에서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핵심은 내란죄가 되냐 안되냐라기보다는 내란의 미수냐 내란의 기수냐고 하는 부분에서 법률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중 하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와서 해제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라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군대나 경찰 자체가 출동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기만 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처음부터 다 시켰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뒤에 드러난 건 정치인들을 별도 체포조 동원해 체포하려고 했었다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
- 민주당은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같이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개별 특검이 출발하면 미리 있던 상설 특검의 부분을 다 흡수한다고 법조문 만들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거부권 행사 같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 트랙을 전부 야권 쪽에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셈이죠.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이 될 후보자 2명을 권한대행이 추천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극적일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설 특검보다 개별 특검이 파견 인력이나 숫자도 더 많아서요. 결국 개별 특검으로 정리되겠죠.”
-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거부권을 특검법에 대해서는 행사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고건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요.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위와 현실 사이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뭘까요?
“이 내란이 즉흥적으로 계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차분히 모의해 왔고 계획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되, 전체적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나 주요 지휘관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겠지만 하위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영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