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장윤미 변호사
지난 11월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선고했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을 더 어렵게 봤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메타 소속인 장윤미 변호사와 지난 11월 29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진성 씨 입장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할 동의 있었던 걸로 보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올 게 예상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증을 했다하는 김진성 씨와 관련해 알선수재 수사하다 별건으로 촉발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선 주자였고 0.73%로 떨어진 경쟁 후보를 별건 수사로 피선거권 박탈하고 단죄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서 법리적으로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주장이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일반 독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6가지 증언 내용을 살펴보고 위증 여부 판단 내린 건데요. 무죄가 나왔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김진성 씨는 처음부터 자기가 위증했다고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검찰에 협조할 동인이 있었어요. 알선수재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그 알선수재 사건 2건이 있었는데 지금 공범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동안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경찰이 5억 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지어줬습니다. 위증죄는 기본적으로 알선수재 5억 원이 넘는 사기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할 동의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 그럼, 검찰과 김진성 씨가 뭔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걸 짜고 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검찰 입회나 조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검찰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수사에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건이 흘러온 상황을 봤을 때 일종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익을 실제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원래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을 중대하게 본 거 같은데 결과는 반대죠, 왜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김진성 씨가 위증의 정범인데 정범이 자백하면 아무래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장 실질 단계에서의 영장 전담 재판부가 이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유죄를 받기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게시판 진실 이야기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
-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하자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과 선거법을 지금 100만 원으로 직이 날아가도록 돼 있는 걸 1천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 등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100만 원이라는 부분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고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재판부도 일반 다른 범죄의 피고인들에 100만 원을 내리는 거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한테 100만 원을 내리는 게 선거법으로 완전히 달리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위에 지금 선출된 공무원의 그 직분이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 근데 지금 하니까 오해받은 게 있잖아요.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내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장 논의의 속도 내는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방탄이다’, ‘사법부 겁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법안이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이게 한동훈 대표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으로 여당이 내분에 휩싸일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당원 게시판으로 이렇게 격화해서 싸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는 데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계속 그 부분을 주저하면서 눈덩이처럼 이 사안이 커질 때까지 함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함구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행보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 장애가 되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대표는 왜 이걸 풀지 않고 뭉개고 가려고 할까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자면 아마 직접 본인의 가족이 개입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의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는 ‘그럼 가족은요’라는 질문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뭉개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 답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수사 규모 40명 정도...지금 창원지검 11명 수사, 인력 부족"
- 한국일보 보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최근 친한계 인사들과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며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전면부인 안 했잖아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의도 문법상 본인이 ‘제가 한 말은 아닌데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해요. 이 말인즉슨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압박하는 용도인 거죠. 일부에서는 실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받을 것이냐에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도이치 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가 있어요. 명태균 씨가 12월 3일 자가 검찰 구속 기한 만료일입니다. 그때 구속 기소가 될 거예요. 어떤 부분까지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든 명태균 씨 지금 김건희 여사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그리고 검찰이 어떤 걸 더 확보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게 국민적 지지도 높아서 일단 명분이 있는 특검인데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기도 어려운 국면 속에서 본인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당원 게시판 이슈 타개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명태균 게이트는 3달째 지속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이 정권의 정말 뇌관이 될 겁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입을 열면 윤석열 정부 한 달 만에 하야해야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단순한 겁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증거들 정황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보다 규모는 물론 의혹의 당사자들도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로 보이는 양상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 나아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걸 넘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범죄들입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후보를 띄우고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과 그 부인의 신임 얻은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녹취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지금 관심사가 황금폰이 있는 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명태규 씨가 이걸 파기할 동인이 없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내가 입을 열면 모두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여당의 윤핵관 의원의 회유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구속되기 전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죠. 원하는 바는 구속되면 풀어줄 것,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것 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황금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췄다거나 내지는 파기했고 공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거야말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수사 규모가 한 40명 정도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11명의 수사 검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수사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 첫 구속 기소하는 그 공소장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도 특검 여론이 더 불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11명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27일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걸 알려주고 압수수색 한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나가는 시간을 알려줬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거라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범죄행위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아주 긴급성과 밀행성이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불시에 장소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하기 이전에 가서 그걸 확보하는 절차예요.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요 증거들을 다 파기해 놓거나 없애고 은닉하겠죠. 그 시간을 수사기관이 벌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야합이고 이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 제일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대통령 육성 파일 원본 확보해야"
- 정당에서 선거 관련 문서는 선거 후 바로 폐기하니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 통해서 봤는데요. 그 주장이 잘 이해 안 되는 게 어쨌든 선거 자료라는 것도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노하우로 축적이 되는 부분인데 선거가 끝나면 다 폐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증거를 폐기했다는 자백 비슷하게도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어떤 자료인지가 중요할 텐데 모든 자료를 폐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선거와 관련한 주요 자료 회의 자료 회의 자료 같은 건 기본적으로 남겨놓는 게 원칙일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국민의 의혹을 키우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뭔가 오고 갔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죠. 이 수사는 국민의힘 당사와 그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만 압수수색 한다고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이미 아닙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관여했는지죠. 당연하지만 대통령 육성 파일의 원본도 확보해야 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아닙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도 당연하지만 압수수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대통령 형사소추권은 중단됩니다만 그렇다고 수사의 대상에서조차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열어놓고 점검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핸드폰 바꿨다고 하잖아요. 증거인멸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인일 때 썼던 핸드폰을 쭉 갖고 있었다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이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를 바꾼 거에 대해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통상적인 국정운영의 상황에 놓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꼭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명태균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전에 쓰던 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휴대폰과 관련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수사를 염두에 둔 파기 행위라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