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밤 중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비상계엄이란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군대 동원 가능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이란 경찰 병력만으로는 질서 유지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과거 계엄의 오남용이 군부 쿠데타와 직결되는 위험성이 있었고, 군부를 장악한 정치세력이 강압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야당에서 ‘계엄론’이 나오자 괴담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괴담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괴담 수준"이라며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음모론 흘리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눌 수도 있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엄령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역사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나왔었다. 그러나 실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급히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라이브를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신속히 모여 달라"며 "국회를 지켜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회 경비대 관계자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국회 경비대에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로 이동을 허용하되 국회 외부에서 경내로 진입은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비상계엄 선포 사례
계엄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여수·순천사건, 제주 4·3사건 등을 계기로 선포된 바 있으며, 6·25전쟁 중에는 여러 차례 계엄이 선포됐었다. 이후로도 4·19혁명, 5·16쿠데타, 유신헌법 반포 등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계엄이 이용됐다. 가장 최근의 계엄은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직후 선포된 계엄이었다. 이후로 45년 동안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었다.
현행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①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②병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그 절차는 법률(계엄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77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회가 반대하는 계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유신헌법 당시에 계엄보다 ‘긴급조치’가 더 많이 이용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긴급조치에는 해제를 위한 절대적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신헌법 제53조 제6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긴급조치는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재건하고 지켜낼 것”

한편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비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을 통해 이날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수석들은 퇴근 이후에 다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 상황을 공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즉각 태세 돌입… 헌법 제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한 때 대통령은 해제해야'
군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즉각 태세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어서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지만 국회가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어서 구성 요건을 즉각 갖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관한 긴급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