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1월 15일
몽골에서 건너와 24년 넘게 한국인이 되길 꿈꾼 청년이 중대 재해로 숨진 가운데 손에 잡힐 듯한 희망 대신 갑자기 찾아온 비극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해 승진한 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직원의 승진을 문제 삼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은 전북도의회의 미진 감사 추가 결정을 두고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뉴스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국외출장 내역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지 않고 ‘셀프 심사’로 처리한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청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000만원 넘게 쓰는 등 이해충돌 사실이 보도된데 이어 이 한약방에서 아버지인 해당 국장 뿐만 아니라 산하 부서장들도 이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줬는데 그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1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중대재해가 앗아간 태완의 꿈…유족, 특별근로감독 촉구”

몽골에서 건너와 20년 넘게 한국인이 되길 꿈꾼 청년이 중대 재해로 숨진 가운데 손에 잡힐 듯한 희망 대신 갑자기 찾아온 비극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옛 호룡)에서 32살의 노동자가 10t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KBS전주총국은 14일 ‘중대재해가 앗아간 태완의 꿈…유족, 특별근로감독 촉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몽골에서 온 서른 두 살의 강태완 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랑 같이 한국에 왔고 경기도 군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이반'이란 이름보단 한국 이름과 우리말이 익숙했다”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품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굴레를 벗기 위한 인정 투쟁을 거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또래보다 10년 늦게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김제의 한 특장차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거주 비자를 얻게 된 태완 씨는 그러나 시민이길 바란 청년의 꿈이 한순간 사그라들었다”며 “건설 장비 사이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한 뒤 “입사 8달, 그토록 기다린 비자를 받은 지 다섯 달도 안 돼 찾아온 비극”이라고 전했다.
또 기사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 아동 중 정착을 향한 성실한 분투의 희망이던 태완의 빈자리가 유달리 큰 이유”라며 “유족은 기계 결함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몽골 청년 끼임사…유족 ‘진상규명’ 요구”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몽골 청년 끼임사…유족 "진상규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평생 살아왔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했던 청년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숨졌다"며 “14일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했고, 더 잘하고 싶어했던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회사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강씨의 어머니 이은혜(62·몽골명 엥흐자르갈)씨는 ‘남편 없이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잃었다. 너무 억울하다.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 없이 어떻게 사냐’고 호소했다”면서 “재해자 강태완 씨는 1992년생 몽골 국적 남성으로 2024년 3월 전북 김제 소재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한 노동자이며 만 6세경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강씨는 2024년 대학 졸업 후 사업장에 입사해 무인건설장비의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개발 장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기간 신경전 고조...‘눈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해 승진한 일을 두고 도의원들과 재단 및 재단 노동조합 간의 신경전이 고조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14일 ‘전북도의원-전북문화관광재단 해임된 직원 승진건으로 또다시 '으르렁'’이란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으르렁’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은 1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직원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며 “박 의원은 ‘재단은 (고용노동부 전북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아)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열었다’며 ‘제38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심의결과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최종 처분은 정직 1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직 1개월로 의결해놓고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과 법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노무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징계 의결에 대한 실질적 처분이 없어서 징계 대상 직원의 징계 이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결국 본부장 승진까지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이경윤 대표이사가 ‘우리도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서 한 결정’이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했다’고 답변하자 말을 잘랐다”는 기사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은 이 대표의 답변을 두고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할 내용’이라며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18일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자 이 대표는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이 대표에게 차후에 답변 기회를 주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 도의회 향해 “명백한 보복 행위” 반발…왜?

이와 관련 전민일보는 15일 “전북도의회 보복성 의사일정 변경, 강력 규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재단 노조 측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기사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 전북도의회의 미진 감사 추가 결정을 두고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기 전에 미진 감사를 추가한 것은 노조의 1인 시위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려는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박용근 전북도의원을 향해선 ‘노조가 1인 시위를 한 후 노조의 설립 일자와 예산 목록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재단을 계속해서 하청업체로 치부하며 반복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재단의 반박 기사에 대해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저지른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와 도 산하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국외출장 내역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지 않고 ‘셀프 심사’로 처리한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외 출장 ‘셀프심사’ 질타”
이날 전민일보는 ‘도의회, 문화관광재단 국외 출장 ‘셀프심사’ 질타’란 제목의 기사에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제415회 정례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내부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23건 중 22건이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1명이라는 최소 구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사무처장의 최근 출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3명에 그쳤고, 이 중 2명이 내부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출장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기사는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 제4항’은 ‘심사위원회 위원(장) 중 대상자가 본인, 소속부서 직원·상급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국장 밑에 과장까지 업무추진비 몰아주기...점입가경”

전북자치도청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000만원 넘게 쓰는 등 이해충돌 사실이 보도된데 이어 이 한약방에서 아버지인 해당 국장 뿐만 아니라 산하 부서장들도 이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줬는데 그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14일 ‘"국장 밑에 과장까지..." 업추비 몰아주기 점입가경’이란 제목의 속보성 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1,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몰아준 전북자치도청 전 환경산림국장 강 모씨의 업무추진비만 지출된 게 아니었다”며 “국 산하 과장 3명과 사업소장 한 명도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국장 아들의 한약국에 지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국장 부임 이후 2년 여 동안 이렇게 도청 간부들이 국장 아들 한약국에 몰아준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에 달한다”는 기사는 “특정 부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수년 동안 내부 감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방송은 오현숙 전북도의원의 질의 내용 중 "한 약국에 2,400만 원을 썼다.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타 지역은) 일정 액수 이상 한 곳에 하면 수동적으로라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전북자치도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돼 있으면 이런 걸 못 걸러냈느냐?”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
더욱이 기사는 “그러나 이해 충돌 당사자인 도청 간부가 대기 발령 상태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면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사실상 큰 한계를 보였다"며 “해당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지만 당사자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국장 도의회 불출석…의회 경시까지”

이날 JTV도 ‘국장 아들 한약방 몰아주기...타 부서도 구입’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기사는 “전북자치도의 고위 간부가 자녀의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를 몰아 쓰는 등 물의를 빚어 대기발령됐는데 다른 부서들도 이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써온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며 “감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해당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일부 내역만 홈페이지에서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기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국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