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0월 30일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행에만 한 해 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승객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다음 달 5일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사업 주체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 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굵직한 사건사고 기사들도 눈에 띈다.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와 완주군 고산면의 한 토석 채취 사업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30년째 발파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 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가을철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일해·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도내 소아·청소년 전문 내과 등 동네 의원이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됐다. 10월 29일과 30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시내버스에 540억 지원하는데, 교통 편의 향상은 언제나?”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행에만 한 해 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승객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29일 ‘시내버스에 540억 지원하는데, 교통 편의 향상은 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전주 시내버스는 모두 390여대로 평화동과 효자동, 송천동, 완주군 을 기점으로 모두 74개 노선을 오간다”며 “전주시는 한해 시내버스 운행에만 540억원을 쓰고 있지만 다른 대도시와 달리 버스가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은 19%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버스 이용객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성이 낮는 게 한 원인”이라고 밝힌 기사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불편 신고는 1,400여 건인 가운데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불친절, 급정거, 급출발 등에 따른 민원이 대다수”라며 “버스 노후화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전주시는 올해까지 절반 넘는 시내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지만 예산 부담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에코시티 같이 택지개발로 확장된 신도심 노선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옛 대한방직 개발 관련 재심의 신중해야”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다음 달 5일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전북CBS노컷뉴스는 29일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대한방직 개발 관련 재심의 신중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오현숙 도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주체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 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며 “이어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하면 (도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한 가운데 당시 의결에서 위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반면 시행사 측은 자금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주단과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사업 주체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 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여부 아직도 판단 못해”

전북일보는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로 시선을 모았다.
신문은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그러나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 말을 인용한 기사는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완주 고산면 토석 채취 인근 주민들, 30년째 소음 분진 시달려…암 발병률 12.84%, 행정은 뒷짐만”

완주군 고산면의 한 토석 채취 사업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30년째 발파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 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MBC는 29일 ‘"행정은 뒷짐만"…암 발병률 12.84%, 고통받는 주민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했다. “30년째 토석 채취에 따른 발파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아온 마을주민들이 석산 개발 연장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는 “주민들은 마을의 암 발병률이 12%에 달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데도, 행정이 오히려 마을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완주 고산면의 한 토석 채취 사업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전주지법 앞에 섰다”고 전했다.
이어 “30년째 발파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 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기사는 “2021년 기준 안남마을 주민 109명 중 14명이 암에 걸리고 4명이 사망했는데, 토석 채취 분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토로한다”며 “인구 대비 무려 12.84%인데, 환경부에서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암 발병의 관련성을 인정했던 익산 장점마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는 “완주군은 상생 협약을 통해 2027년에는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며 “결국 추가 연장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는 가운데, 업체가 약속한 소음·진동·비산먼지 측정시설 설치는 2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폐렴·백일해 환자 급증…병원마다 북새통”

가을철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일해·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도내 소아·청소년 전문 내과 등 동네 의원이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전민일보는 30일 ‘폐렴·백일해 환자 급증…병원마다 북새통’의 기사에서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는 2만 69명으로 지난해보다 350% 가량 증가했다”며 “지난해 입원환자(1,591명)와 비교하면 12.6배가 넘는 수치이며 백일해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지역 백일해 환자는 올해 42주 차 기준 총 814명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가 총 3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했다”며 “실제 이날 전주시 덕진구의 위치한 한 소아·청소년 전문 내과는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외래객들로 가득 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렴과 백일해의 경우 영유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기관 생활하는 아이들이 먼저 걸려 오면 온 가정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당국 관계자는 ‘폐렴과 백일해 등 호흡기 관련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예방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일교차가 큰 날씨에 외부 활동을 나설 경우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