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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놓고 전주시가 명백한 월권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5일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재심의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간기업 개발 가능성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 진행...특혜 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8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8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이날 오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우범기 시장 또한 한달 반 만에 토지주인 (주)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할 만큼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주)자광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민간기업인 ㈜자광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 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 지사와 우 시장은 전국 어느 곳에도 진행 사례가 없는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월권을 하며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두 수장이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의 문제점과 관련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안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의 월권 행위이자 전북자치도 권한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 월권 행위...다른 지역 사례 없어”

오 의원은 또 “해당 운영지침의 경우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경우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다음 달 5일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한 가운데 당시 의결에서 위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모든 행정 절차가 이처럼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자광에 프로젝트파이낸싱(PDF)으로 수천억원을 대출해 준 채권단(대주단)은 최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 대출금 조기 회수) 조치를 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주단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자칫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전(空轉)과 백지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주단, ㈜자광에 기한이익상실 조치...해결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자광 제공)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자광 제공)

이처럼 전주시 효자동 일원의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 565㎡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이 이달 초 2,700억여원의 채권상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지만 대주단은 최근 이 사업 시행사에 EOD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기한 내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OD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천억대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은 시행사인 ㈜자광에 최장 2개월의 협상 가능 시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증건설업체인 롯데건설은 IBK투자증권에 최근 1,000억여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롯데건설이 (자)자광과의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자금 사정에 빨간불이 드리운 ㈜자광 측은 채권단 협의회에 일단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롯데건설과 비슷한 업체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본 사업의 PF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남은 행정 절차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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