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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집단 거주지역과 교육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천일제지 고형연료(SRF) 소각 사용시설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최근 내렸지만 SRF 사용 소각시설의 위해성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담았는지와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생명의숲 등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집단 거주지역과 교육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점에서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 불허가처분을 환영지만 불허가 처분 사유에 환경공학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SRF 사용 소각시설의 위해성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담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매우 커”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국립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 등을 통해 조사·확인한 2014년부터 2018년 사시 전주시팔복동 천일제지 주변 불법 건축물 현황.(사진 위, 아래=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국립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 등을 통해 조사·확인한 2014년부터 2018년 사시 전주시팔복동 천일제지 주변 불법 건축물 현황.(사진 위, 아래=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이격 거리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공장입지 규제를 담았던 팔복동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은 완화해 놓고 도시계획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일제지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불허 처분의 사유가 제한적이고 대기배출 시설 허가와 건축허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전주시는 전력을 다해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대비해 불허처분이 행정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그 근거를 시민들이 찾아냈다”며 “천일제지 공장 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국립 국토지리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고 밝힌 뒤 “건축법 위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악취 및 화재 위험에 취약한 SRF 사용 소각 사용시설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유발시설이자 주민 반대가 많은 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신고 등의 행정 처분은 작은 잘못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단체들은 천일제지의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4년 이후 팔복동 4가 185-5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4개 동을 불법 증축해서 사용해 왔고,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대략 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점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9월 1일 토지 분할을 승인받았지만 앞선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세움터와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고형연료 소각 사용시설 부지 내 일부 가설 건축물의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건축 행정·부실한 사업장 관리 철저한 조사가 우선...소극적 대응 결과, 전주시 모든 책임 져야”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국립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 등을 통해 조사·확인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주변의 건축법 위반 현황.(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국립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 등을 통해 조사·확인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주변의 건축법 위반 현황.(사진 위, 아래=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따라서 이들 단체는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은 불법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전주시가 진정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신규 SRF 소각 사용시설 입지를 막고자 한다면 허점투성이 천일제지 건축 행정과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향후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SRF 소각 사용시설 반대 주민들이 ‘천일제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행정심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 행정의 오류나 잘못이 있다면 백배사죄하고 가면 되지만 지난 행정심판처럼 소극적 대응한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근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위협,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SRF 소각시설 설치 결사 반대" 한목소리 

한편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시 팔복동에 건축 중인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가의 사유로 ‘고형연료 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부재’를 들었다. 또한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 제한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 팔복동 인근에 거주하는 송천동 주민들과 에코시티 입주자 연합회 등은 최근까지 천일제지 등에서 집회를 잇따라 열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위협,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SRF 소각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각시설을 허가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SRF 소각시설 설치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 검토를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천일제지의 SRF 소각시설 준공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는 지난 2016년 천일제지가 전주시로부터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시설 건립을 불허했지지만 해당 업체는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공사를 진행해 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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