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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북지역에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던 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한 전북자치도의원들과 도의회 출입기자단 소속 일부 기자들이 함께 한 저녁 '술자리 한우회식'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창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명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만 1,000원을 전북도의원 2명이 나눠 결제한 것과 관련,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만 5,933원으로 확인돼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참석자 14명을 7월 25일 고발한데 대해 전북경찰청은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전북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해당...과태료 부과 사안,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

경찰은 불송치 사유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혐의 없어 불송치(각하)했다"며 "다만,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전북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도의회 및 언론사)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에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을 준수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호우 몰아쳐 큰 피해 겪은 시점...참으로 부적절"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우려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7월 15일 논평을 내고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고창지역 임승식·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회식이 논란이 되어 비판이 거세다”며 “이날은 7월 10일 저녁으로 전날 전국적으로 호우가 몰아쳐 큰 피해를 겪은 시점이기에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특히 음식 값의 결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업무 카드로 결제했다는데 속칭 ‘카드 깡’과 비슷한 모습으로 2명의 상임위원장이 나누어 결제(45만원, 40여만원)를 했다가 이후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있자 서둘러 현금으로 바꾸어 결제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평은 “위원장 업무 추진비는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을 위해 쓰이는 호주머닛돈이 아니다"며 "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고 관련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상임위 의원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상임위원장 혼자 독식하라고 배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민언련 “선심성 광고 논란 관련 '도민 무시' 행태 보였던 전북도의회 기자단, 낮은 재난 감수성까지 드러내"
전북민언련도 7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이며, 특히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 더욱 더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와 도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간담회 형식과 절차,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전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회식으로 이어지는 저녁 시간대, 고가의 간담회 식사 장소,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정산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없었냐”고 물은 뒤 “오히려 사후에 이뤄진 조치로 의혹만을 키웠을 뿐이다”며 “더구나 지난 6월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연수 관련 선심성 광고 논란의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에 ‘해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으로 도민 무시 행태를 보였던 전북도의회 기자단이다. 낮은 재난 감수성까지 드러낸 기자단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혁신당도 당시 “회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86만원의 술값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세금으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언론 보도 후 감추는 졸렬한 행태로 정치인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