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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용도변경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9월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을 비롯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 성원을 채우기 위해 당연직 위원(국장)이 아닌 담당국 직원이 자리만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오현숙 의원 “전체 위원 30명의 절반도 안 되는 14명만 참여…무효”

이날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 일부를 주거용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는 절차에 전체 위원 30명의 절반도 안 되는 14명만 참여해 무효”라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금번 심의된 안건들에 대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 26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의 경우 회의 하루 전인 오후 10시가 넘어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번복하는 등 갑작스럽게 안건이 변경되었고,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인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은 시간이 늦어지자 위원들이 퇴장하며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의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해당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안건 심의에 참석해 제척·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안건 심의 참석...제척·회피 논란”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5236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이탈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전주시에서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지난 9월 26일 졸속으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결과는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회의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또 당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 안건은 회의 시간이 늦어지자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위원 14명이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회의규정상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 “회의 중간에 5명이 빠져나가 문제 없어”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회의 중간에 5명이 빠져나가 14명이 안건을 처리했지만, 의사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도시계획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보내 검토의견이 회신됐는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회신이 되지 않으면서 상정 안건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전날 오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면서 안건에 추가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례에 따르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 30명 중 1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의결할 당시인 오후 7시에는 위원 5명이 이석해 14명이 의결에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 8명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장들의 참석률 저조, 공무원의 대리 참석, 상정 안건의 변경, 심의시간 지연에 따른 위원들의 이석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완 개선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 18명과 전문가 5명, 공무원 4명, 법조인 1명, 민간 1명, 도의원 1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공익을 위해서는 부지사를 비롯한 각 결정에 있어 4명의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최근 3년간 대리 참석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당연직 위원은 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만 2회 참석했다"며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환경산림국장은 각각 1회 참석했고 공무원은 16회 대리 참석했다"고 답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