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 총장(사진=군산대 제공)
이장호 군산대 총장(사진=군산대 제공)

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도망·증거 인멸 금지, 피의사실 관련자 접촉·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어길 시 보증금 몰수와 함께 재차 구속될 수 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구속됐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수십억원을 추가 사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총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고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총장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주쯤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따라 수사 일정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군산대는 지난 9일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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