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5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 병)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대조를 이룬다.
정동영 의원, '경선 여론조사 허위 응답 유도 혐의' 검찰 31일 소환…기소 여부 ‘촉각’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에서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1항 1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으나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 '여론조사 응답 유도·사업비 확보 허위 게재 의혹' 경찰 불송치…'선거법 위반' 족쇄 풀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고발당한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정 의원과 대조를 이뤘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3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8일 완주지역 한 시민단체는 '안 의원이 SNS와 의정보고서 등에 만경강 통합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비슷한 시기 안 의원의 당선 경쟁 후보는 “(안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안 의원은 앞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친형이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을 건네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안 의원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치지 못했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안 의원의 형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의 정치적 족쇄처럼 따라다녔던 친형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결국 2021년 6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정공방 끝에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끝이 났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