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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야경(사진=남원테마파크㈜ 제공)
남원테마파크 야경(사진=남원테마파크㈜ 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원테마파크가 결국 빚 폭탄이 돼 돌아와 배상 책임 소재를 놓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무려 40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기 때문.

법원, 남원시 상대 대주단 청구 금액 대부분 인정…지자체, 수백억원 민사소송에서 패한 매우 드문 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2일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내 자치단체들 중 수백억원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건 매우 드문 일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은 물론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현 시장과 전임 시장 간의 책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남원테마파크㈜는 이환주 남원시장 때인 지난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자기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아 완공했다. 남원시는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와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모노레일 및 어드벤처 시설 설치 사업)' 실시 협약(MOA)을 맺은 뒤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개통식을 연기하고 사용 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도 중단한 채 남원테마파크는 두 달 뒤인 2022년 8월 31일에야 임시 개장했지만 다음 달인 2022년 9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원시는 "자칫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도 사업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2년 전에도 사용허가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법원, 남원시에 1억 7,000여만원 배상 판결

남원테마파크 전경.
남원테마파크 전경.

이 같은 제동이 걸리자 남원테마파크㈜ 측은 2022년 7월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두 달간 문을 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5억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부장 김유정)는 지난해 12월 7일 "남원시는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실시 협약에 따라 원고의 정당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에 불응한 이상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남원시가 테마파크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빌려 준 대주단도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의 대주단은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 외 1곳의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다. 대출보증을 약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 408억원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남원시는 곤혹스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남원시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전임인 이환주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을 모두 부인하면서 시작돼 추후 이어지는 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일단 1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조달기로 함으로써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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