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세평'
올해 2020년 3월 1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 때문이었다.
그런데 같은 나라의 같은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전 국회의원 KBS 아나운서 출신 민경욱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서울시 집회 금지가 과도한 처분으로 헌법 위반이란다.
묻는다. 같은 법원인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의 박양준 판사는 헌법에서 말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모르는 무식한 반헌법 판사라 전광훈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판사는 헌법 정신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헌법주의자 판사라 전광훈 민경욱 주동의 오늘 집회를 허락한 것인가?
전광훈이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19명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서 오늘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전날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전광훈은 오늘 자기 교회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판사가 판단한 헌법 가치란 사진에서 보는 이런 것인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기로에 서 있다며 마스크 착용, 대형 집회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신신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도심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며 "대규모 도심집회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폭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우려, “방역 기본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순 판사가 볼 때,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반헌법주의자라 서울 도심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자제를 ‘호소’하는가?
인도는 외출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을 동원 매질을 한다. 반인권의 무식 무지한 국가라서 그렇게 하는가? 인도는 오늘 현재 확진자가 253 만 명, 사망자가 49,036 명, 어제 하루만 사망자 1,007 명이다. 어제 하루 확진자는 +64,553 명이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로 국가 위기다. 경찰을 동원해 외출금지자를 매질할만큼 ‘절박’하다. 의료 시설도 낙후됐고 환자를 격리 수용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권에 반하는 경찰 폭력으로 대처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 감염이 확산되는 현실을 막아 보겠다는 악전고투를 인도는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문명국을 자처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주장처럼 “민주주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 독재” 국가처럼 경찰 동원 매질을 하고 전광훈 민경욱을 잡아다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물고문 전기고문 매타작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8월 중순인 지금 방역망과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올지, 지금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거리두기 참여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큰 위험의 신호”라면서 “도심 집회 자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웃 일본을 보자, 바이러스 검사도 부실하고 하루에 1천 명에서 1천 5백 명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사태를 막아왔다. 그런데? 판사 박형순은 이를 헌법의 이름으로 파괴하고자 하는가?
집회 사진을 보라,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고, 이 더위에 동원된 경찰과 몸싸움을 한다. 박형순 판사는 이런 작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설마 반 문재인 대통령, 미통당 지지 조선일보 애독자 판사이기 때문은 아니겠지?
내가 볼 때 판사 박형순은 판사 자격이 없다, 무엇이 이 시국에 옳고 바른 판단인가에 대한 구분이 판사로 없다.
생명을 지켜야 헌법에서 말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도 가능한 것이다. 헌법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했나? 사법연수원은 법률가 이전에 인간을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은 아예 없는가? 있는데? 신통치 않나?
박형순 판사는 사법농단 판사 100 여 명 국회 탄핵할 때 같이 탄핵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4월 20일 전 목사 쪽이 “ 급사우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단,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체포, 구속 재판이어야 맞다.
정은경 본부장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