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 논란과 불투명한 감정평가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에서 해당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다뤄졌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룬 일부 지역 언론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거나 한고비 넘게 됐다는 식의 보도로 개발을 부추기는 뉘앙스를 짙게 풍겨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계약서에 날인도 않고 보조금 예산을 지출한 세계서예비엔날레가 다시 조명됐다. 특히 정식 계약도 없이 예산을 써도 3년 동안이나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전북자치도 역시 관리 감독에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과 환경보전에 앞장선 익산 지역의 유명 환경단체가 지자체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뉴스도 이목을 끌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뉴스들이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이밖에 전주시 등이 지역을 홍보하는 데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욕만 앞섰지 시스템은 엉성하고 눈길을 끄는 공간도 부족해 이용자들은 어설픈 게임 같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거둬들이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법원발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6월 11일과 12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한병도 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 직무 관련 없어도 처벌 법안’ 대표 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와 관련 전북CBS·노컷뉴스는 11일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에…'직무 관련 없어도 처벌' 법안 발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이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러한 논란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불거졌다”는 기사는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시민 오해 없도록 투명·신속 추진해야?”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 논란과 불투명한 감정평가 등의 문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전주시의회에서는 해당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다뤄졌으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대한방직 터 개발, 시민 오해 없도록 투명·신속 추진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11일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며 “이날 의원들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와 감정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서영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부터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것 같다’며 ‘앞서 진행한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행정이 나서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의문점에 대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이에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고, 개발 사업 장기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협상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최용철 의원도 ‘감정평가 등 용도변경 전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금액과 부지 용도변경 종전 금액을 두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종전가치 평가액 기준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기여량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협상단 회의를 거쳐 법적 최대 기준인 100%로 공공기여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날 상임위에서 다룬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 없이 본의회에 부의했다”고 부연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전협상, 무사히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

전북도민일보는 이날 관련 기사(제목: 옛 대한방직 부지 사전협상안 시의회 상임위는‘ YES’, 본회의장은 ‘?’)에서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안이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면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며 “하지만 사전협상안은 강성의원들이 대거 준비에 나서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의 찬성 의견으로 무사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상정한 사전협상안을 다룰 예정”이라는 기사는 “이 과정에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가 제시한 감정 평가액에 공정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라며 “A의원은 ’현재 사전협상안을 놓고 공부 중이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명성 논란과 계획 및 개발이득 부문이 어떻게 접목됐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이 전주시민들에게 이득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겠다.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서예비엔날레, 뒤늦게 도장 오려 붙여 ’위조‘ 논란...전북도, 왜 제대로 지도·감독 안 하나?”

계약서에 날인도 않고, 보조금 예산을 지출한 세계서예비엔날레가 다시 조명됐다. 전주MBC는 11일 ’뒤늦게 도장 오려 붙여?...'서예비엔날레'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서에 날인도 않고 보조금 예산을 지출한 유명 서예 대회가 논란”이라고 전제한 기사는 “전북에서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가 바로 그 문제의 대회”라며 “정식 계약도 없이 예산을 써도 3년 동안이나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전북도 역시 관리 감독에 손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7년부터 전북에서 2년마다 개최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예산이 연간 19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 있는 대회로 성장했지만 예산 집행은 제멋대로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는 “3년 전 조직위가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한 언론사와 맺은 계약서에 날인된 부분을 뜯어보니 날인이 없는 원본이 드러났다”며 “도장도 찍지 않고 정식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날인을 받은 종이를 오려 붙여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위 측은 당시 홍보를 맡은 언론사가 구두계약을 원하는 등 의견 차이로 날인을 누락했다는 해명”이라고 설명한 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직위는 이미 규정을 어긴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맺은 적 없다는 말과 달리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 본인이 자신이 대표인 회사와 두 달간 3건의 수의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조직위 임직원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지만 이 같은 예산 집행이 가능했던 것은 전북도가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지난 5년간 전북도의 현장점검은 세 번이 전부, 보조금을 주고도 점검을 아예 진행하지 않은 해도 있어 의구심이 커진다”며 “부실 계약이 3년 만에 발견되는 등 전북도의 정산 점검도,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천만원 허위 증빙...환경단체 사무국장의 '일탈’”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제목: "수천만원 허위 증빙"...환경단체 사무국장의 '일탈')에서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과 환경보전에 앞장선 익산 지역의 유명 환경단체가 지자체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단체 사무국장이 예산을 개인통장으로 빼내 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십수년 간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여온 익산의 환경단체에 대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는 기사는 “익산시가 4년간 운영비로 지급한 보조금 2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 때문”이라며 “익산시가 2020년부터 매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최근에야 지출 증빙이 허술한 점을 여럿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회의 이후 식사를 했다는데 회의록이나 사진이 없는 건 물론,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첨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가짜로 드러났다”는 기사는 “익산시 자체 조사 결과, 지원한 2억원 가운데 177건에 달하는 6,900만원가량이 증빙 없이 사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문제의 사무국장은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 아니라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도 사무국장을 겸직했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며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의 뜻밖의 행동에 시민단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마저도 빛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18일 집단 휴진 예고...전북자치도 대응 체계 강화”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정부와 의료계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됐다.
전라일보는 ’의료계 오는 18일 집단 휴진 예고...전북자치도, 집단 휴진 관련 대응 체계 강화나선다‘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는 1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의료계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도와 시군 개원의 전담관(80반 16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집단휴진 등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발표에 따라 의료법 50조1항에 의거해 도지사 주체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지난 10일 조치한 상황”이라는 기사는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며 “의료계 휴진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사태 악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거부 운동”

전민일보는 12일 “정부·의료계,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의 1면 기사에서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의료 정상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고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삼을 경우, 건강보험료 거부 시민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교수와 복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집단 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도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8일 예고된 집단 휴진을 비롯한 앞으로 전개될 의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센터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저버리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밝힌 뒤 “센터는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왜 만들었나...1년 가입자 500명”

JTV는 11일 ’'메타버스' 왜 만들었나...1년 가입자 500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홍보하기 위해 1억원 넘게 들여 제작한 '메타전당'이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입자는 5백여명에 불과하다”며 “주로 전당의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방문을 유도할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전북 관광 메타버스도 전주 한옥마을을 구현해 놨다고 하지만 한옥마을만의 특징이나 색깔을 담아내지 못한 일반 한옥 건축물”이라며 “가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체험 코너가 있지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체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사는 “오는 8월에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15억원을 투입해 만든 메타버스가 선을 보이지만 또 외면받는 공간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죄 인정하지만 무죄?...위증 혐의 이귀재 재판서도 말 바꿔”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측이 11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거둬들이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새전북신문은 12일 ’유죄 인정하지만 무죄? 위증 혐의 이귀재 재판서도 말 바꿔‘란 제목의 5면 기사에서 “1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이귀재 교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며 “이날은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이었으나 변호인측에서 자백보강법칙을 주장하는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백보강법칙이란 피고인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칙”이라고 설명한 기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진술 혹은 기초로 한 증거‘라며 ’피고인의 진술과 별개로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와 검찰 모두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점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기사는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는 당초 기자회견에서 폭행을 부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서 다시 말을 바꿔 논란을 빚었다.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