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시민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는 독단과 독선의 행정을 저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끝내 무산됐다.

17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서명부에서 4,143부가 무효로 처리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에 미달됐다. 남원시 선관위는 이날 “최경식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 1만 1,639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지난 2주 동안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4,143부가 무효 명부로 드러나 후속 절차에 필요한 법적 요건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는 유권자의 15%인 최소 1만 154부이지만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명부는 1만 1,639부로 필요 부수 넘겼으나, 무효 명부에 대한 선관위의 자체 분류와 주민들의 서명부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치며 4,143부가 무효처리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미달, 주민소환투표가 결국 각하(무산)되고 만 것이다. 

불법 사례 다수 제기...수사 속도 등 지역 사회 파장 예고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각하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사실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청구인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 시점에서부터 청구인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의혹 속에 출발하는 등 주민서명부 수임 과정에서도 대리 작성, 대리 서명, 지정 수임자 외 서명부 수집활동, 특정장소 내 서명부 비치 등 다수의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주민서명부 열람 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일 필적, 허위 서명 등을 지적하며 4,600여건의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소환투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최종 각하 처리되면서 주민서명부 수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수임 사례들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효처리 된 서명부 대부분이 글씨체가 동일하거나 누군가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주민소환 신청 7개월 만에 각하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과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