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4월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전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국가가 사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며 "그러나 전국 거리 행진에서, 천막에서 참사피해자,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명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산재신청의 어려움, 산재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성명은 "22대 총선에서 너나없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자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실천방향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개악안을 공약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며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요구에 즉각 나설 것"과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개원과 동시에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위험한 작업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4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