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종합청렴도 전국 하위 수준에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총선 대리전을 벌인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은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제명까지 가능한 특단의 '갑질 방지 조례안'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해당 조례안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인 데다 '갑질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경식 의원, "시의원·의회 공무원이 갑질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다"...징계 조례안 발의

김경식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을 한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조례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도 담겨있다.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장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 청취 후 운영위 심사 통과 시 본회의 상정
이번 조례안은 30일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군산시의회에서는 의원이 선유도의 공공부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했다거나 의원이 써야 할 역량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5년 간 군산시와 수억원의 계약을 맺은 조경업체가 시의원 아내의 부동산 사무실에 주소를 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지해춘 시의원은 "2013년에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같이 두는 것을 부탁받아 인정상 허락했다“며 ”하지만 본인은 조경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군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년도보다 37%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 겨우 4일을 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함으로써 갑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조례안 통과 시 다른 지역 파급 예상...통과되지 못하면 또 다른 비난 예고

한편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도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나 부당한 계약 개입 등 ‘부패 경험률’ 항목에서 14.62로 가장 낮은 세종시의회(14.67)와 함께 소숫점만 다를 뿐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으며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의회들 중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4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부패를 체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각각 37.21, 26.67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지자체장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군산시는 의회와 함께 나란히, 남원시와 순창군도 바닥 수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의원의 제명까지 가능한 조례안이 군산시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과가 돼 제정이 된다면 파급이 다른 지방의회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