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화 칼럼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정희균 총선 예비후보자가 <전북의소리> 보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박하고 나섰다. 내용인즉, 정희균 예비후보 전과기록과 관련한 보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전과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전북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2002년 상해로 벌금 100만원,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등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자를 전북도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에 앉힌 것에 대해서도 <전북의소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전과기록은 심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제기를 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언론들에서도 정 예비후보자의 사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익명으로 나왔다. 

<전북의소리>는 석연치 않은 인사, 후보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배후에 정세균 전 총리의 영향(가족 관계)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 시론(오피니언)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전북의소리> 보도를 반박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북의소리> 보도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주기 위해선 후보자들 전과기록 실명으로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전과기록은 보도를 통해 문제제기 해야"

이 보도를 문제로 삼은 건 <전북의소리>에서 실명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전과 사실 등이 노골적으로 지역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픈 보도였을 것이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실명으로 전달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전과기록은 보도를 통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 익명을 통해 전과기록을 전달하는 건 하나마나한 검증 보도에 불과해서 언론사의 적극적 보도를 요구했던 것이다.

<전북의소리>가 문제제기를 하며 정 예비후보의 입장을 묻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지만, 이것이 배후설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후보자와 민주당은 보도에서 문제제기한 위 전과기록이 발생한 경위와 전북교통문화원연수원장 임명 관련 입장,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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