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계 이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역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해당 기자는 윤 의원을 다시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는 새만금일보 정읍·고창지역 주재 신익희 기자로 그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을 보도해 윤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신 기자는 역으로 윤 의원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 주목을 끌고 있다.
신익희 기자 "항의 또는 언중위 제소 없이 곧바로 고소, 그것도 본인만...2년 5개월 만에 불송치“ 주장

5일 해당 기자는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윤 의원의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윤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윤 의원의 고소 이후 2년 5개월 동안 2회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진행된 수사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보통의 경우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이 보통의 방법인데도 윤 의원은 곧바로 고소부터 진행했다"면서 "당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취재 내용의 기사였고 본인 뿐만 아니라 4~5곳의 언론사에서도 동일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유독 본인 만을 대상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윤 의원 측의 지시를 받아 우원식 후보 선택 독려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비서 A씨와 정읍시의회 B의원이 검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서야 혐의를 벗게 됐다"면서 “윤 의원을 지난 4일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탄압,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행태...공수처에 무고혐의 고소”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당일 민주당 정읍시의회 의원 12명의 단톡방에 특정 후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신 기자는 윤 의원 사무실 등의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했으나 윤 의원 측은 보도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신 기자를 정읍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신 기자는 “취재와 보도 내용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기자를 고발한 것은 언론 탄압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이 나서서 양심선언문을 검찰에 제출해 진실이 밝혀져 2년 5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특정 후보 선택 독려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윤 의원실 비서 A씨와 정읍시의회 B의원이 검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서야 혐의를 벗게 됐다"면서 "양심진술에 나서 준 두 사람에게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특정 후보 지지 종용" 주장 vs 윤준병 의원 측 "근거 없는 주장“ 일축...2021년 무슨 일이?

지난 2021년 5월 전국적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인 윤 의원은 투표권을 갖는 지역위 소속 전국대의원들에게 당시 우원식 후보를 선택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2021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정읍·고창 당지역위원회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었다. 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읍시의회 원내대표와 윤준병 지역위원장의 비서가 투표권이 있는 정읍시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홍영표 후보가 아닌 우원식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 또는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행위로 민주당 당대표 최종 선거에서 정읍·고창지역의 표가 분산돼 홍 의원이 낙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은 “광역·기초 의원의 공천권을 사실상 가진 지역위원회가 당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대의원들을 종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윤 의원 측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 의장의 주장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답변했으며,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 "공수처에 고소했다면 공수처의 판단 받아보면 될 일“
이번 신 기자의 공수처 고소 건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시해서 당대표를 뽑도록 했다’거나 ‘본인 때문에 특정 후보가 안됐다’는 등의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여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무혐의를 받았으니 본인(기자)은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 고소했다면 이는 공수처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자 만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호도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같이 공모했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는 홍영표 후보를 0.59%p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