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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전라북도인권위원회(전북도인권위)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전당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재차 인정해 최종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인권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에 대한 기존 '징계'와 '경고' 결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인권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이 약 2년여간 수차례 책상을 손으로 치며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담당하는 위치에도 비밀을 엄수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전북인권위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전북도인권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앞선 주문과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지난달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 부적절한 답변으로 빈축을 사는 등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조직 문화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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