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 국가 대원 등 참가들이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새만금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통상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법질서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국적 난민 신청자들 심사 거쳐 수용 여부 결정

법무부 측은 "새만금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신청 규모는 수십명 안팎에 이르며, 다양한 국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전북 부안군 잼버리 부지에서 개영했으나 중도에 철수, 국내 각지로 분산돼 운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내 입국 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며 국내 입국 당시 난민인정 신청서를 낸 이들은 난민인정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중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 경제적 이유로 신청할 경우 국내 난민인정 심사를 받지 못한다.
올 8월까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순 난민 신청 많아

법무부의 '2023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에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1만 1,639명에 이르며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3,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1,309명, 인도 706명, 중국 6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이뤄진 난민 신청 심사는 모두 3,347건으로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경우는 41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1.3%, 보호율은 2.5%에 그쳤다. 한편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