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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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에 대한 전문 심의기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위)로 이름을 변경하고, 영문 이름도 ‘Internet Newspaper Committee’에서 ‘Internet Newspaper Ethics Committee’(INEC)로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정관 변경으로 위원장 선임 방식과 임기도 달라졌다. 기존 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만 돼 있고, 임기도 중임이 가능했으나 바뀐 정관에 따라 인신위의 회원 3단체가 차례로(법인명 가나다순) 3년 단임의 위원장을 배출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왔다. 

앞서 인신위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윤리강령 및 규정의 지속·반복적인 위반 1개 매체,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미운영 매체 16개, 3개월 이상 신규 기사 미게재 매체 12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매체 14개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자진탈퇴는 3개 매체였다.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데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는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며 1년후 재가입 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약사 지위관련, 징계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경고 3회 시 제명),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를 제외하고 인신위의 현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는 846곳이다. 

한편 인신위는 "앞으로도 건강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 구현을 위해 인신위가 이용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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