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슈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지만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파면을 촉구하는 등 경찰에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위 손상·공금 횡령 등 비위 많음에도 정직 3개월...이해할 수 없는 낮은 처벌“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전 진안소방서장은 애도 기간에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 외에도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가 많음에도 전북도는 정직 3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전 진안소방서장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애도 기간 중 소방기술경연대회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술자리를 가지며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김모 전 소방서장은 부정한 식사 지출 등으로 재직 당시 7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는가 하면 소방서에 배치된 1호 공용차의 사적 이용료까지 합산하면 횡령 금액은 1,000만원 가량에 이른다. 그러나 노조는 "고발지침에 따라 김 전 서장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감추고 있다"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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