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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공간 구조의 재정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 예고 후 시민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며 밝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며 민간 개발의 특혜를 위한 '꼼수'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 사업자가 5,000m² 이상 면적의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등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권한 넘어 ‘도시계획변경’은 시장 월권 조장, 전북도와 책임 다툼 소지 있어”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그러나 이에 대해 전주시민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의 세부 내역은 일관되게 법률에 위반해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월권을 조장하고, 특정 민간 기업인 ㈜자광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도시계획의 권한은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광역단체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인 전주시장에게 있음에도 두루뭉술하게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최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 이라는 것의 변경에 한정(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 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주시의 권한인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법령(전북도지사 권한)"이라며 "이 때문에 최근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회는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이라며 전북도지사의 권한인 도시계획 변경 중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에 대해 월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전라북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다투고 있듯, 이번 사례도 전주시와 전북도가 도시계획변경 권한과 책임 등을 놓고 다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전북도지사, ‘도시관리계획’-전주시장 권한“

전주시민회가 25일 밝힌 입장문(전주시민회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전주시민회가 25일 밝힌 입장문(전주시민회 공식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의 순서로 법률의 권한이 정해지듯,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한 법령의 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기본계획(전북도지사, 광역자치단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전주시장, 기초자치단체장) 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마련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절차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시민들 의견 수렴 후 운영지침 적용 계획”

또한 전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도시계획·도시개발·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렸다”며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부분 지역 언론들도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이익에 대한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주시의 협상 운영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상승한 토지가액의 40%를 공공기여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2021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계획이득(토지 총액의 40%)을 반영한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용도가 변경(현 공업용지에서 상용·주거용지로 전환)된 부지에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짓고 얻는 개발이득의 경우에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이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추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해당 사업 지구의 적정금 미환수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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