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2022년 결산안 비공개'는 위법이라며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2022회계년도 익산시 결산안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익산시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권한의 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익산시가 타 기관(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를 판단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참여연대는 '2022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안'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지난 2017년 울산시의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예산안 비공개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며 “익산시는 2차 정보공개 청구서에 첨부된 울산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의회 제출할 안건 사전공고 의무를 자치단체장에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익산시는 상반기 정례회 안건인 결산안 사전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참여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익산시의 위법 사례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비공개 결정과 달리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는 울산시 예산안 정보공개 결정 판례를 첨부하자 공개했다"면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익산시의 결산안 비공개 결정은 주민참여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위법사례”라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