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화 칼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통과되었다.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특별법은 이후 이어질 개정안의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는데 정말 많은 특례를 담고 있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서 특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강원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이 수탈적이었고 남북분단에 따른 군사 규제와 더불어 산림·하천 등 환경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강원도가 감수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도의 안정성·균형성 찾기 위해
정치 언어 넘어선 언론 보도 필요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 정책의 4중 차별에 따른 절대적 소외, 전국 유일의 4중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과, 국가 식량생산기지 사수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빈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국가의 특수 환경에 의한 피해자이며, 특별법으로 이를 만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눈에 띄는 전북특별자치법 개정안의 내용 중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특례 조항▲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가는 것 ▲K팝 국제학교 추진 등은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한 권한 이양을 특례 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향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사회적 쟁점 의제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앙 대 지역의 구도로 매몰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는 건 향후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듯하다. 그럼에도 제도가 선거의 수단처럼 특별법이 난립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도의 안정성과 균형성을 찾기 위해 정치 언어를 넘어선 언론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