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슈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성폭력·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눈길을 끈다.
3일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국 최초로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모두 3가지인 도의원 징계 종류에 '의원직 박탈' 징계 조치를 추가했다. 지방의회 징계 종류에 제명 조치가 신설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제명 대상은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범죄, 금품이나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비롯해 금품 및 향응수수(부당한 행위시)의 경우 단 1차례만 적발돼도 제명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제명안은 윤리특위가 자체 조사를 거쳐 발의하고 전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같은 제명 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이와 관련된 비위와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앞서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해 9월 송승용 도의원(전주3)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1심 선고공판에선 직위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