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41)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도·감청 파문과 관련해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를 탓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근 광주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 십년째 난항을 겪었던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란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지만,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하던 선박의 충돌·전복 등 전남 해상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일러주었다. 

그런가 하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새롭게 기소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서울] "미국 도·감청 의혹,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부인·반박...결국에는 언론 보도 탓?"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스는 14일 ‘대통령실, 미국 도·감청 파문에 때 아닌 '언론 탓'’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14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다거나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부인·반박하는 등 결국에는 언론 보도를 탓하는 모양새”라며 “9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은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는 “10일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빌 번스 CIA 국장은 기밀문건 유출과 도·감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통령실 대응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당시 국내 140여개 매체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광주 군 공항 이전 ‘본궤도’...국가 ‘기부대 양여’, 이전 후보지 인센티브 지원”

광주일보 4월 14일 1면 기사
광주일보 4월 14일 1면 기사

오랜 광주시 현안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이 광주지역 언론의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 광주일보는 14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본궤도’‘, ’국가 ‘기부대 양여’ 부족분·이전 후보지 인센티브 지원‘ 등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기사는 “광주시는 이날 군 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이전·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광주 혼자 힘으로만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제 정부의 책임 아래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사는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강 시장의 발언을 덧붙여 보도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추산됐다”는 해당 기사는 “특별법 등 영향으로 비용은 가감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으나 도심 확대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해 이전 요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남] "세월호 참사 잊었나…여전한 ‘과적·깜깜이 운항’"

전남일보 4월 14일 1면 기사
전남일보 4월 14일 1면 기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지만,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하던 선박의 충돌·전복 등 전남 해상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전남일보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14일 ‘세월호 참사 잊었나…여전한 ‘과적·깜깜이 운항’‘의 기사에서 “13일 목포·여수·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의 해양사고는 2020년 614건, 2021년 725건, 2022년 9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선박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첫 손에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안전 보다는 조업량이나 승선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지난 2월 4일 신안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 달여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청보호 사고 수사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유입 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는 “인천선적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에 1개당 3~5㎏인 통발이 평상시보다 1000여개 많은 3000개가 실린 것으로 추정됐다”며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구적재함의 불법증축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한 “40년 넘게 어선을 몬 김모(63)씨는 ‘소형어선들은 어획량이 많은 해역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또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들어가 조업하려고 항해장비를 일부러 꺼놓는다’며 ‘경찰과 지자체에서 단속도 강화하고 장비 지원책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운항’을 하는 배들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대전] "검찰, JMS 정명석에 강제추행·무고 추가 기소?"

중도일보 4월 14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중도일보 4월 14일 인터넷판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에게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새롭게 기소했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중도일보는 14일 ’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 갈림길…검찰 강제추행·무고 추가 기소‘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두 건의 추가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면서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충남경찰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 3월 30일 정 씨의 추가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피해자 A씨 소환조사를 거쳐 피해가 소명된다는 판단에서 정 씨를 14일 재판에 재청구했다”며 “또 정명석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처음 고발해 재판을 진행 중인 외국인 여성 B(28)씨와 C(31)씨에 대해 정 씨가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은 정 씨의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정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한 “이와 별개로 검찰은 13일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JMS 2인자 김모 씨를 비롯해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수사팀 검사들을 출석시켜 피의자들의 혐의 및 구속사유을 자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다만, 무고혐의 추가기소 사건은 정 씨가 조사를 거부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무엇이 무고인지 재판부가 아직 판단한 바 없어 영장실질심사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도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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