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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 후퇴와 졸속 제정의 손을 들어준 전북도의회에 분노한다며 규탄하고 나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 놓은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조례안 통과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 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조례 통과 직후 전북교사노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례에 따라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을 침해 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 후퇴...각 주체들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가결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인권기본조례로서 각 주체들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교직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인권보장의 범주에서 밀려났고, 인권보장 업무를 맡아야 하는 담당관의 전문성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인권연수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 2013년 전북도의회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다"고 전제한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부칙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을 대거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며 "학생인권 보장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환경과 학교를 염원한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전국 연대 계속할 것"
이어 논평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학생인권이 후퇴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막기는커녕 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축소에 동의해준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가결시킨 전북의 민주당을 보며 시민들은 인권을 퇴조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여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적인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생인권 보장의 노력들이 더는 퇴색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연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논평 말미에서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