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SBSBiz 4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SBSBiz 4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개인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적발됐고 그 중엔 1,000건, 하루에 3건 꼴로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SBSBiz는 ‘내부통제 엉망…국민연금 직원들 개인투자 대규모 적발’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내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해 5월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인 결과가 최근 드러났다”며 “국조실이 공단 내부 직원의 투서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실태에 점검했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 꼴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1,000건 이상도" 

SBSBiz 4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SBSBiz 4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그러면서 기사는 “그 결과 해당 1년 7개월 동안 조사 시점 기준,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명 중 93명이 금융상품을 거래해 4명 중 1명 꼴에 달했다”며 “50건 이상 거래한 직원이 14명, 50건 미만은 79명인데, 50건 이상 중에선 100건 이상은 물론, 1,000건 이상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1,000건 이상 거래한 직원은 '징계'하고, 100건 이상은 '경고', 50건 이상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공단은 50건 미만 거래한 직원 79명에겐 '거래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근무시간 중 ‘ETF(상장지수편드) 거래’, 주식 거래와 관련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10일 밝힌 보도해명자료(갈무리) 
국민연금공단이 10일 밝힌 보도해명자료(갈무리)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즉각 ‘본 기사는 주식거래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공단이 이날 낸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 통제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한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 거래 직원 14명, 정직 등 징계 조치” 해명 

또한 “기금운용 내부 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면서 “특히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 제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단은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했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으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하여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내부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행위, 강도 높은 조치 필요" 

하지만 SBSBiz는 관련 보도에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등 보유와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감사를 진행했지만 공단은 50건 미만 거래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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