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계 이슈

최경식 남원시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 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 기사를 취재해 보도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시장 법률대리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29일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기사 제목: 최경식 남원시장 법률대리인, '이중 당적' 취재기자 고발)에서 ”남원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 최 시장 법률대리인이 지역 일간지 A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고발장에는 A기자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A기자는 지난 2008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최 시장이 과거 새누리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지난달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A기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시장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과 탈당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기사에 실었다“고 전했다.

전북CBS 노컷뉴스 3월 29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CBS 노컷뉴스 3월 29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비판 기사 쓴 언론사들, 홍보 예산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 파문 

이어 ”최경식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지역위 회의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던 2012년(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었고 2015년에 탈당을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기사는 ”이런 가운데 남원시는 A기자의 언론사 등을 상대로 홍보 예산을 저울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최근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들이 홍보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A기자의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한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근 일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홍보 예산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보도했다.

출입처 취재기자 고발 이례적...홍보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이와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 한정된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특정 언론에 예산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추측 보도를 비롯해 소송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이력’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상대로 고발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구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차등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홍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과 더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